@차도없네
형법 제 156조 : 무고죄(誣告罪, defamation)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를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의도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등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무고죄가 성립된다.
우리나라가 법기술자들이 무고죄를 중하게 안다뤄서 그렇지 5대 중범죄로 취급하는 범죄 입니다 ..
여자들끼리 사는세상 따로만들어라
무고죄좀 엄하게처벌해라
남자가 여성을 무고죄로 고발해도 94%가 기소조차 되지 않고
나머지 6%도 대부분 집행유예~1년 이하에 그칩니다.
형법 제 156조 : 무고죄(誣告罪, defamation)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를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의도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등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무고죄가 성립된다.
우리나라가 법기술자들이 무고죄를 중하게 안다뤄서 그렇지 5대 중범죄로 취급하는 범죄 입니다 ..
여자들끼리 사는세상 따로만들어라
무고죄좀 엄하게처벌해라
검사 판사들은 당할일이 없으니
약자들이 억울하게 당하거나 자살하거나
말거나니까요~
운전 중 주황불이면 무조건 멈추라
판결한 정신병자들이 바글대니 원~
'피해자의 눈물 아니 목소리가 증거'
이게 나라냐!!!
자기들이 지지하던세력 집권할때 저런거 강화됐어도 정부탓 1도 안하던데서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말 피해를 입어 보호받아야 할 여성들이 구제받지 못하고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커질거같아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강화하되. 무고로 신고한 사람에게도 그에 준하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어야합니다.
유죄 추정의 원칙, 무고 문화, 꽃뱀 문화를 만든 게 민주당이다.
저런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이길수 있는게
바로 국짐 사법 카르텔이거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짐이 무고 당하겠냐?
검찰 압색으로 다 찍어 누르는데
아들 학교폭력 당하고 고소장접수하고 경찰이 학교내 cctv확보한다더니 혹시나 제가 학교에 cctv요청하니 사건발생 12일만에 cctv가 삭제되었다는 답변 듣고 경찰서가니 담당수사관이 그러게요 삭제되었다네요 하더군요.
학교에서 경찰서까지 2.5km였습니다.
성범죄뿐 아니라 모든사건 현장확인없이 진술로만 하려하니 저런 결과가 나오는것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 여선배랑 얘기하다 속터지던 게 생각난다.
단 하나 문제는 역시 페미니스트 대통령..
그 전에도 존재하였으나 가장 날뛰기 시작하고 길거리 시위까지할때가 문통때..
이건 솔직히 인정은 해야함..ㅠ
문재인의 가장 큰과오는 인사대참사 이지요.
그 화룡점정은 검찰총장 윤석열 이구요.
사형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여자가 큰 벌받은거도 아니고, 무고죄 형량 좀 지금보다 100배는 좀 올려라~! 제발~~~~!!!!!
딸바보 그만들하시고 엄하게 키웁시다
그래야 잘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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