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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6.29 (토) 09:55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218408
동탄 경찰서 문자와 달리 이사건은 형사 입건된 사건이라
허위신고가 아니라.. 무고죄로 들어가야 된다고함..
변호사가 안알려 줬으면
동탄 경찰서 문자대로 그냥 아무일도 없이
넘어 갔을판..ㄷㄷㄷ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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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얼마나 비싼집 사는지 모르겠지만 ㅋ
20억 가지고 겨우라는말은 넷상에서만 떠드는거죠?ㅎ
20만원도 없는 새끼가..ㅋ
https://form.naver.com/response/x-ORrvbYIm2ysqsnBQUjTQ
자칫 한사람 인생 나락갈 수 있는데....
건축허가가 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내부에서는 홀수층과 짝수층을 나누어 남자 또는 여자 화장실로 구분해야 할 듯 합니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
아무튼 무고죄에 대한 강력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무고죄 - 민사까지 이어지는게 베스트
이럴땐 경범죄처벌법에 거짓신고(60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보기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일 없게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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