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 교차로 들어가는 곳에 항상 불법 주차로 인해서...
10분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신고 했는데
이러한 사유로 처벌이 불가 하다네요
맞는건가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구정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스마트폰앱 불법주정차 신고는 도로교통법상 명시지역인 횡단보도(10미터 이내), 버스승강장(10미터 이내), 황색실선 교차로 및 도로모퉁이(5미터 이내), 소화전(5미터 이내),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대 내 주차 차량에 한하여 위반장소와 차량번호를 명확하게 식별 할 수 있는 일정시차 이상의 사진 2장을 촬영하여 신고하셔야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며, 신청해 주신 건은 위에서 명시한 장소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과태료 부과가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신고요건 외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하단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이동단속반에 통보하여 신속하게 현장 출장 및 조치하겠습니다. (위반장소별 사진상 시차 및 기타 신고요건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주시 스마트폰 불법주정차 신고 과태료부과는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32조 명시지역(횡단보도, 버스승강장 10미터, 황색실선 교차로 5미터, 소방시설 5미터 이내 주정차 금지) 내 주차 차량에 대해 위반장소와 차량번호를 명확하게 식별 할 수 있는 1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을 촬영하여 신고하셔야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4. 또한, 도로교통법 제32조 명시지역(인도, 도로모퉁이 5미터, 횡단보도 10미터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내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 가능시간인 평일 07:00~20:00 (토요일 및 공휴일 09:00~18:00) 시간대에 위반장소와 차량번호를 명확하게 식별 할 수 있는 10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을 촬영하여 당일(1인 2회 신고처리가능) 신고하시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5. 기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현장 출장하여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등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해보면 현행규정상 제보로 신고받는 경우는 정해져있고 일반 노상 불법주차는 단속반이 직접 제재하게 되어있다고 안내하실겁니다.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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