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신호위반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했는데 촬영시간이 확인 안되었다고 신고 거절 당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파일정보에 촬영 시각.위치 정보 캡쳐해서 다시 신고했는데 같은 사유로 거절 되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파일정보를 내가 일부러 수정할 이유도 없고 명백한 교통신호 위반인데 두번 다 거절당하니 기분이 상하네요.
신호단속 카메라가 버젓이 있는데 오토바이는 앞 번호판이 없어서 카메라 찍히지도 않고 교통경찰은 단속할 의지도 없고..
이거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블박영상있으시면
블박영상에 시간 표시되어있다면
같이 제출하시면 수용 됩니다
폰으로 동영상 찍어서 보냈는데
영상에 시간이 같이 나와있어야된데요
님처럼 영상촬영시간을 상세정보에서 스샷해서 줬는데 처리 안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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