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무사고,무위반하면 운전면허 정지기간 줄여준다!
운전면허 정지기간 감축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고합니다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뒤 1년간 실천에
성공하면 벌점 및 면허정지 일수를 줄여 주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이르면 8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했으며, 경찰청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감축방안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면허 정지기간 감축은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 약속을 지킨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줄 예정이며,
특혜 점수를 받은 운전자는 이전에 받았던 벌점을 특혜 점수만큼
없앨 수 있으며 벌점이 없으면 마일리지처럼 적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신호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은 운전자가 1년간 무사고, 무위반
약속을 지키면 특혜점수를 이용해 벌점을 5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기간 감축하는 방법은 음주운전이나 속도위반 등으로 면허가 정지되면
1점당 하루를 처분기간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무사고 무위반 약속은 1년마다 갱신할 수 있어 한 번 받은 특혜 점수는 없어지지 않고,
큰 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가 됐을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뺑소니 차량을 잡거나 경찰에 신고해 검거에 결정적 도움을
준 운전자에게는 특혜점수 40점을 부여하던 기존 시책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것입니다
한편 뺑소니 검거 유공자는 면허가 취소됐을 때도
특혜점수로 경감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등 규제만으로는 국민의 교통질서 의식 함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제도라고 말했으며,
운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만 특혜점수를 쓸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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