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2:30분경 정왕ic->물왕ic (제3경인고속도로) 이동중앞
도로에 방치되어있던 물건을(주먹만한 고무같았습니다 고무망치소재의)
선두차량이 밟고 튀어올라 제 차량 앞쪽을 퉁! 하고 타격하였습니다.
소리는 그리 크지않은거같아 그냥 가려다 혹시나 문제될까 싶어
갓길정차 후 확인해보니 사진처럼 되어있네요.
선두차량을 잡으려는것은 아니구요. 그 차량도 피해자니까요.
어찌됐든 차량은 수리해야할거같아서 보험사에 여쭤보니
제3경인고속도로 민원실로 접수하라고 하네요.
전화하니 민원접수만 도와줄수있고 사건접수는 경찰서가서 하라하고
경찰서에 문의하니 피해를 일으킨 사람도 없고 피해를 일으킨 물건도 없어서
사건접수자체가 안된다하고...
자차로 처리하기엔 제잘못은 아닌거같아 억울하고 그렇네요...
이런 사례는 어찌 해결해야할지 몰라 글 올려봅니다..
유사한 사례 혹은 해결방안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 난감하네요..ㅠ
보상받기힘들듯싶네요...앞유리로 안날라와서 다행입니다
제 차 타격 후 룸미러로 보니 뒤에서 너 크네 날뛰던데 뒷차들은 괜찮았는지 모르겠네요..
우선 소리나 룸미러로 봤을때 통통 튀었기에 고무형태의 물질로 예측한거구요
정확한 소재나 형태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저 물질로인해 해당부위가 파손된것은 맞습니다.
타격부분 타격전에는 아무런 흠집 및 도장깨짐&파임 일절 없었습니다.
못 잡는다고 봐야죠?
개인 현금처리하시거나, 보험처리 하시고 잊으세요 ㅠ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차하고 그리생각해야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떨어뜨린놈 찾기전에는요~
방법이없나보군요.
그냥 자차하고 액땜했다 생각해야겠습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막상 닥쳐보니 순간이더군요..
예전 경인고속도로에서 되게 비슷한상황이었는데 자차로 보험처리하고 보험사에서 도로공사측에 구상권청구해서 저는 1원도 손해안봤습니다.
저도 일전에 터널 진입전 도로에 무수히 많은 돌때문에 앞차에서 돌이 튀어서 앞유리가 깨졌는데요
앞차에는 블박영상이 다음으로 녹화되는시점이라 튀는게 잘 보이지않아서 앞차는 과실이없으니 도로공사측에 문의하라고 하더라구요 ( 당시 출동 경찰 )
아우디a7 약 250정도 수리비나왔지만 도로공사측에 신고후 민원넣고 배상받았습니다.
아우디센터 견적서를 도로공사에서 보내고 회의하고 보상판결받았습니다.
유료도로이며 도로관리를 못한 도로공사책임이지요.
잘 보상되길 바랍니다.
보험처리 후 구상권청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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