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반 친구 성폭행하고 성착취물 200개 만든 40대 징역 고작..8년
만약 그 친구의 아버지가 판검사였어도 고작8년인건지..
법이 공정하다면 강한처벌법을 다수야당이나 여당이
만들어 주면좋겠네요
https://v.daum.net/v/20240712151256521
초등생 아들 반 친구 성폭행하고 성착취물 200개 만든 40대 징역 8년
강승남 기자2024. 7. 12.
혐의 부인하다 포렌식으로 성착취물 복구되자 뒤늦게 일부 인정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초등학생 아들의 같은 반 친구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 200여개를 제작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아들과 같은 반인 미성년자 B 양을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휴대전화로 B 양의 신체 등을 촬영해 아동 성 착취물 200여 개를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평소 B 양이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며 정서적으로 의지한 점을 이용해 아들이 서울에 간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자신이 삭제했던 성 착취물이 복구되자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 .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용서받으려고 시도했는지도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처음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증거가 명백한 것만 다시 인정하는 등 태도가 매우 좋지 않고, 평소 아버지처럼 따르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이 앞뒤가 안맞어
법관들이 말하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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