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 기간, 횟수, 피해자의 당시 연령과 처했던 상황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원심 형이 부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징역23년...
성폭행 100건당 징역1년...
판검사딸이 성폭행을 100건당하고 성착취물을 만든 범죄자에게 고작 징역1년만 판결할건지...
https://v.daum.net/v/20240712175106160
친모 극단선택 부른 의붓딸 2090회 성폭행 사건…철면피 계부, 2심서도 징역 23년
김유진 기자2024. 7. 12. 17:51
타임톡65
12세 때부터 13년 간 범행…성착취물까지 제작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십여 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고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의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및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고씨는 의붓딸인 A씨를 12세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심리적으로 지배해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루밍(길들이기)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이들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 간 뒤에도 이어졌다. 고씨는 A씨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도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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