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국민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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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표결 끝에 부결됐다. 다행한 일이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차등적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문제가 노사의 입장 차이로 마무리되지 못했다. 그리고2024년에 임기가 만료되어 교체되는 공익위원 성향의 문제도 있다. 이번에는 차등적용이 부결되었지만 이후에 언제든지 다시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줄곧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해 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이다. 업종별, 지역별 차등으로 적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한다.
사용자들이야 반기겠지만 노동자들은 어떨까. 적은 임금을 받고 싶어 하는 노동자가 있겠는지, 혹 있다손 치더라도 그 마음이 기쁘고 달갑겠는가.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보니 그럴진대 정부가 자기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돌아보기는커녕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된다.
문제의 원인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대기업의 횡포 등에 있는데, 마치도 싼 임금으로도 일하고 싶어 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것처럼 본질을 호도한다.
헌법에 배치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했다. 또한 헌법 제32조에는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도 했다.
정부가 지역과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하는 것은 차별을 국가정책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에 어긋난다. 어느 지역에서, 어느 업종에서 일한다고 임금을 적게 줘도 된다는 발상이 정부 책임자, 고위관료들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것이 차별사회에서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제일 큰 고통이자 암울한 미래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런데 차등적용을 통해 노동자 생존권을 박탈하고 노사간, 노노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는 불법의 극치라고 할 것이다.
기업편만 드는 정부당국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무조건 기업에 유리하다. 어떻게 하면 임금을 덜 주고 일을 더 시켜 부려먹을까 궁리끝에 최저임금 소폭 인상, 동결을 넘어 이제는 차등적용으로 최저임금 하락을 꾀하고 있다.
노동자 생활임금, 생명안전 등 노동자의 목소리는 일관하다. 하지만 사회현실은 노동자의 목소리와 노동환경실태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노동자들이 죽어나가야 그나마 법기준이라도 마련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그렇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의 희생과 투쟁으로 쟁취되어온 최저임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저지하려고 한다. 노동자들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 현실과 목소리는 무시하고서 말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철저히 기업편에 서서 기업의 이윤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것이다.
노동에 무지한 윤석열 검찰공화국
최저임금법 제6조에는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인상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더 깎기를 의도한 것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노동법을 몰라서든, 알면서도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를 무시해도 괜찮다는 인식 때문이든 뭐든 간에 검찰출신 관료들로구성된 윤석열 정부의 관료들은 노동을 모르고 노동자들을 전혀 모른다.
윤석열 시대 5년을 살아갈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과 미래는 분명 암울하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죽고 할 노동자가 아니다. 불의에 맞서 부당한 현실을 바꿔낼 것이다. 노동자는 단결과 투쟁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왔다.
윤석열 검찰공화국은 노동자의 거세찬 저항에 맞부딪치게 될 것이다. 국민을 외면하고 노동자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으려는 정치세력은 반드시 심판받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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