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6년8월에 C63S모델을 리스차량으로 36개월 계약했습니다.
월리스료 2,048,608원, 보즘금12,450,000원 입니다. 잔존가치67,230,000원
취득원가 117,448,570원 만기는 2019년8월 만기 입니다.
제가 금전적으로 사정이 좋지 못해 2019년4월까지 총31개월 납부하고 5개월치를 납부하지 못해서
파이낸셜 측에서 계약해지 후 보금금12,450,000원을 잔존가치에서 빼고 54,780,000+미납 리스료10,243,040=65,023,040원을 저한테 청구를 햇습니다. 파이낸셜에서 그후 차량을 경매로 넘기기 위해
차량을 가져고 갔고 경매금액이 낙찰가가 56,290,000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에서 저한테 11,057,506원을 더 입금해야지 연체정보 올란가거가 풀린다고해서
저는 급한나머지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11,507.506원을 입금처리 후 끝냈습니다.
근데 계속 생각해보니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생각 저는 31개월 리스비 62.977.865+보증금12,450,000+추가입금11,507,506원=86,485,371원입니다. 제가 정상적으로 5개월치 더 납부하고 끝냈으면 보증금은 날라가지 않았을건데 밀린 리스료 다 납부하고 법정소송비 제가 납부하고 보증금 날리고 이게 맞는 건지 알려주세요
파이낸셜은 31개월치 리스료62,977,865+ 보증금12,450,000+ 차량 낙찰가56,290,000+추가입11,507,506=합계143,225,371원을 가지고 간게 됩니다
저한테는 취득원가 117,448,570원 해놓고 5개월 밀린저한테 법적비용 제하고 900백만원 가량 더가져 간거
같은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 사람들 정확합니다.
님이 안낸 보험료,취득록,감가상가,차량 기스파손,월이자 등등 손해볼짓 안하쥬
근데 해약하신 님이 엄청 잘못한거임
보험이나 적금도 마찬가지인데 차는 변동이 심합니다.
돈이 돈을번다라고 생각하심~
님은 돈이 돈으로 이자칠한거구요
5천만원이던 1억이던 그 가격에 준 차를
중고차 매매상들이 마진률안남기고 5천만원이던 1억에 매입하겠습니까?
자동차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진마당에
렌트렌탈업체도 그 손해손실만큼 계약해지 위반한 당신께 청구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연체료 밀린리스료 법적비용 다냈거든요 제가 머리가 빠가인지ㅋㅋㅋ 도데체 이해가 안됩니다.
땅값이 떨어지겠느냐
자동차값이 떨어지겠느냐
반대로
땅값이 오르겠느냐
자동차값이 오르겠느냐
님이 이득볼려했다는 자체도 이해불가
아싸리 본인명의로 차를뽑으시지
계약서 한번 찾아보세요
말그대로 고잔가 고이율 리스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리스료만 낮은거죠.
결국 이런 상황이 와서 계산 때려보면 생각보다
난 많이 냈음에도 미회수원금 많이 남아있는건
이자가 많이 포함되있다는겁니다.
리스료는 절대 1개월 이상 연체하면 안됩니다.
할부와 다르게 리스는 캐피탈 자산이기 때문에
가차없이 강제집행합니다.
연체기록 지우는 조건으로는 천만원 돈은
어떻게 구해서 넣을정도면서 5개월치 리스료는
왜 연체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월 리스료 200만원은 한달간 빌려탄다 생각하면 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