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심야 시간대 퇴근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군(범행 당시 중학생)이 대법원에 직접 상고했다 돌연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그는 집까지 팔아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항소심에서 장기 징역형을 3년 감형받는 데 그쳐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6)군이 지난 5월 21일 직접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얼마 안 돼 취하했다. 취하 이유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40대)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B씨를 태운 뒤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15세 소년의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 형을 선고했다.
선고 후 A군 가족은 집까지 팔아 피해 여성 B씨와 합의하는 등 감형에 온 힘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선고 후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기,단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장기 7년 단기 5년형이면
혹 소년범이 수형 생활에 충실하고
모범적으로 했다면 단기형인 5년만 살고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7년형을 살고 나온다는 건가요
그리고 소년범도 가석방이 가능 하여 가석방 적용이 되면
단기 5년형보다 미리 나올수도 있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장기 7년 단기 5년형이면
혹 소년범이 수형 생활에 충실하고
모범적으로 했다면 단기형인 5년만 살고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7년형을 살고 나온다는 건가요
그리고 소년범도 가석방이 가능 하여 가석방 적용이 되면
단기 5년형보다 미리 나올수도 있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지은 죄에 비해 소년범일지라도 너무 형편 없는 판결이라 씁쓸하기만 하네요
일벅백계식의 강한 판결이나왔을거같아요
5~7년동안 사회와 떨어져서 검정고시도 쉽지 않고요.
한 마디로 인생 망한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본보기를 확실하게 해야 아 이짓하면 ㅈ된다 이렇게 되야 그게 처벌아닐까...
바로할수있는데
안하네요
이미 저지른 죄 땜에 반쯤은 망한 인생이라 봐야함...
얼마나 교화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될지 모르겠다만...
별로 죄책감없이 살면...
계속 감빵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살게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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