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흉기 난동' 피해자들이 판검사거나 정치인등 높은 분들이었다면
과연 집행유예로 끝났을지...
ps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72500117
"그럼 대신 찔렸어야 했냐" 칼부림 현장서 도망간 여경 '항변'
입력2024.07.25 20:48 수정2024.07.25 20:5
지난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여경이 법원에서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고 항변해 항소심에서 되레 형량이 늘게 됐다.
25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수민)는 이날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 와 20대 여성 B씨의 선고 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1심에서 이들에게 부과된 사회봉사 120시간을 A씨는 400시간, B씨는 280시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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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사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경찰관이면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A씨를 향해 "피고인은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다"며 B씨를 향해서도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면서 변명했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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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고 뇌수술을 받았고
또 경찰관을 대신해서 가해자와 맞서 싸운 피해자의 남편과 딸은 얼굴과 손 등을 다쳤는데
경찰이 도망가는게 당연하다고 하는게 더 비현실적인듯..
오죽하면 판사들이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사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경찰관이면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했어야 했다"
라고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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