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 사퇴하면서 위원장 포함함 위원 5명이 모두 공석,
대통령실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혀
문제의 시작은 국회에서 추천한 최민희 후보를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으면서부터
의도는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방통위를 독임제처럼 운영하려고 했기 때문"
문제의 발단은 국회에서 추천한 최민희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서 부터였다. 2023년 3월 30일 국회는본회의를 열어 여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최민희 후보를 방통위 위원으로 선출 해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임기만료로 물러난 안형환 방통위원 후임)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7개월 7일간 임명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최 전 의원이 통신사업자를 회원사로 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 출신'이라는 점과 정치적 편향성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사실상 시간을 끌며 임명을 거부한 것이었다.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는 7개월 7일 만인 2023년 11월 7일 스스로 물러났다.
최 내정자를 임명하자 않은 이유는, 처음에는 최민희 후보를 위원으로 임명할 경우 위원회 구조가 야당추천 4(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과 김창룡, 김현에 이어 최민희 위원까지) 여당추천 1(김효재 위원)이 되는 구조여서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5월에 대통령 지명 몫인 김창룡 위원이 임기만료가 됐고 한상혁 위원장이 5월 30일 해임됐지만 윤 대통령은 대통령 추천 몫으로 이상인 변호사를 임명해 여당 추천 2(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위원): 야당추천1 (김현 위원)의 구조를 만들었을뿐 최 내정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최민희 내정자를 임명할 경우 방통위 구조가 여2 대 야2로 공영방송 이사장 교체 등 '총선전 공영방송 장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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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또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의결권한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야당에서는 위헌이라며 2인체제의 방통위에서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주요사항을 결정할 경우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선 것이었다.
방통위법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 재적 과반이상이 참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방통위와 여당에서는 재적 과반이상이 참석하지 않아도 위원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에서는 헌법 제49조에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을 들어 재적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지 않은 위원회의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국회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주요 정책을 의결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며, 실제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두 전직 위원장은 본회의 표결 전 사퇴했다. 마찬가지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인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 부위원장은 표결 전 스스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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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방통위를 과반차지 해서 언론을 좌지우지 하려는 2찍 윤두창의 술책.
지금 방심위를 지멋대로 하는 것처럼 방통위도 그렇게 할려고.
역사상 전례없이 야당추천 최민희를 7월동안이나 일부러 임명안함.
그 덕택에(??) 최민희는 자진사임하고 총선에서 당선, 지금 방통위원장이 됨.
헷갈려하고 있었는뎅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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