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욱일기 사용금지 조항은
서울시내와 공공장소에서만 적용
개인차량에는 적용 불가
-도로교통법-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
귀신 스티커는 처벌 가능하지만
욱일기 벤츠는 불가능
이런 문제 때문에
욱일기 사용금지 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
이 법이 통과되면
징역 2년 이하, 500만원 이하 벌금형
(단 교육, 영화제작, 뉴스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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