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兵役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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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전문개정 1993. 12. 31, 법률 제4685호).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복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병역은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한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병역법을 처음 찾아봤는데 이렇게 되어있군요.. 여자는 저렇다라는것을 오늘 처음알았네요.
또, 대한민국 국민의 4대의무를 찾아보니..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예외없이 누구나 강제로 지켜야 할 4가지 의무다.[1] 따라서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률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국민의 4대의무중의 하나인..
2.1. 국방의 의무
[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나무위키에 따르면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로 "의무"를 2가지로
분류해서 서술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방>병역 으로 국방의 의무 안에 병역의 의무가
포함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이 국방의 의무에 포함된 가장 무거운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강요하는 대한민국 병역법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입니다.(누가 나무위키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병역법의 마지막줄이 가장 와닿았는데.. 옮기면..
병역의 의무가 없는 대한민국 여성은 국방의 의무에 태만하다고 해도 법적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을 일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군복무에 부적합한 남성을 현역에서 제외하고 이를 건강한 여성으로 대체하는 방안에도 대부분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권을 누리면서 정작 국방이라는 공공재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집단적으로 보이고 있는 집단을 국방 무임승차자가 아니면 뭐라고 말한단 말인가? "한국 여자는 사실상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을 틀렸다고 비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때 당시 좌파넘들 지들이 당하는줄도 몰랐슴 ㅋㅋㅋ
좌파는 세계에서 제일로 무식한넘들임
이렇게 글 쓰면 반대가 좀 있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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