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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어피치찡 20.03.24 18:18 답글 신고
    그렇겠군요
  • 레벨 상사 2 엔류 20.03.24 18:35 답글 신고
    9:1이면 잘 처리했네요
    진입전 바닥에 마름모 표시로
    곧 횡단보도 나오니 서행 및 정지입니다
    상대가 이거 가지고 걸고 넘어졌으면
    2~3 과실 나올 상황입니다
    소송가도 100:0 절대 안나옵니다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20.03.24 18:39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31조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2항 위반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좌우가 안보이면 일시정지 해야함. 절대 무과실 안나옴.
  • 레벨 하사 2 샤아아즈나불 20.03.24 18:52 답글 신고
    그렇군요 이렇게 배워가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2 마리아치 20.03.25 00:26 답글 신고
    결국 굴복하신건가요?
    원래는 100:0 주장 하시려는 거자나요.
    웃긴게 뭐냐면
    사고가 안 났다는 가정하에
    만약 저 상황에서 마름모 표시된 지점에서 일시정지 했고
    뒤따라 오는 차가 있었다면 그 뒷차의 반응을 어땠을까요?
    클락션 울리고 난리 났겠죠.만약 뒷차가 대형트럭,버스 등 이었으면 더 난리쳤을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현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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