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범죄자가 의사관계자라고 유전무죄식으로 넘어가진 않겠죠?
노령에 술먹고 심신미약상태로 했다..범죄전과없다등등..으로 집유나 무죄로 풀려나지말고
공권력을 건드리면 법대로 처벌해 주면 좋겠네요
https://v.daum.net/v/20240807131930131
[단독] "여경 뺨을 퍽"...불법 천막 설치 80대 남성 검거
80대 남성 A 씨, 집회 열겠다며 천막 설치하려고 해
경찰 "집회 열 수 없는 시간"…A 씨, 여경 뺨 때려
A 씨 현행범 체포…경기도의사회 관계자로 밝혀져
현행법상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 금지
[앵커]
도로에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하려던 80대 남성이, 이를 제지하는 여자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의사회 관계자로 밝혀진 이 남성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해가 뜬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른 시간,
서울 이태원 광장에서 검은색 모자를 눌러 쓴 80대 남성 A 씨가 경찰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A 씨 품 안에는 집회를 열기 위한 천막이 보이는데,
이를 설치하려는 걸 경찰이 막는 모습입니다.
다른 일행으로 보이는 남성도 카메라로 현장을 찍고 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손대지 마세요."
그러다 경찰이 집회를 열 수 없는 시간이라고 공지하는데,
천막을 갖고 대치하던 A 씨가 옆에 가만히 서 있던 여자 경찰의 뺨을 후려칩니다.
"퍽. (X 같은 X.) (여자 경찰이. 여자 경찰이.)"
당황한 경찰들은 곧바로 제압에 들어갑니다.
난데없이 뺨을 맞은 여경도 흥분한 모습입니다.
A 씨는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로 확인됐는데, 의대 증원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집회를 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생님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A 씨가 천막을 치고 집회를 하려고 한 시간은 새벽 5시 40분,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 시간대엔 집회가 금지돼있습니다.
더군다나 옥외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천막과 현수막 등은 도로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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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아니 여자를 그것도 경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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