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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ioniq5NeN1 24.08.13 10:09 답글 신고
    교육청에 신고~
  • 레벨 소장 멘터 24.08.13 10:29 답글 신고
    개인 복무를 왜 반려 처리 했을까요? 연가는 내 자유 생활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교장의 일방적 반려로 무단결근 처리 하려는 의도는 갑질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글쓴이분 너무 실수하신거 같아요. 반려가 됐음 그 이유를 따져 교장에게 항의를 할 수 있는데 결재도 안된 상태에서 출근을 안한건 큰 잘못입니다. 결재권자는 그걸 노린거 같네요...공무원 집단에서 가장 기본적인게 복무 결재인데...그리고 도교육청에 민원을 넣어야겠네요...내 공적을 A의 공적으로 제출한거 같다 부당하다...그리고 교장에겐 사전에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공적 몰아주기는 상당히 불쾌하다...근데 무단결근을 꼬투리 잡힌게 아쉽네요...서약서는 쓰지 마세요. 여기에 대한 복무 징계 받겠다하세요. 그래봐야 주의 아님 경고...특별한 사유없이 개인 복무를 반려 시킨 교장도 잘못...그 반려시킨 증거물 꼭 간수 하세요.
  • 레벨 대위 2 3철희3 24.08.13 16:51 답글 신고
    교무부장이면 학교 대부분의 일에 관여 되기에 공적이 없다고도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교사이면 평일 연가는 교장 결재를 받아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딱히 법적으로 다퉈도 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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