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주행중이 어린이도 스쿨존내 사고는 민식이 법이 적용된다면
자전거 vs 차 판례 중
자전거가 주행중인 차의 출현에 놀라 넘어져 부상해 차주의 과실이 잡혔던 적이 있는데
그럼 중엉선이 없고 도로와 인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도로의 스쿨존에서
자전거 주행중인 어린이가 10~20km로 주행중인 차량 옆으로 이동중 넘어져 부상한다면
비접촉 사고로 민식이 법이 적용과 처벌이 가능할까요?
자전거 주행중이 어린이도 스쿨존내 사고는 민식이 법이 적용된다면
자전거 vs 차 판례 중
자전거가 주행중인 차의 출현에 놀라 넘어져 부상해 차주의 과실이 잡혔던 적이 있는데
그럼 중엉선이 없고 도로와 인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도로의 스쿨존에서
자전거 주행중인 어린이가 10~20km로 주행중인 차량 옆으로 이동중 넘어져 부상한다면
비접촉 사고로 민식이 법이 적용과 처벌이 가능할까요?
자전거가 지나갈때까지 얼음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
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전방주시태만과 같이 엮여서 지랄같음
민식이법 반대하는 자들이 지나가는 차에 애들이 달려들어도 과실잡힌다고 하는게 이거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모르는건 죄가 아닙니다만.
알려고 하지 않는게 죄입니다.
어린이는 도로의 빨간신호등입니다.
멈추고 안전확인하세요
그러면 그냥 운전하지 말고 애들이 지나갈때까지 멈춰야 하는거네??
이게 법이냐??
옷에다가 나이 숫자 형광스티커를 앞뒷로 붙히는것도 좋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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