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분 사고가 났는데, 사고 처리 방법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영상을 올립니다.
사건일시 : 2020년 4월 1일 오전 8시경(블박 날짜와 상이)
사건장소 : 수원비상활주로 옆 구,도로
사건개요
지하차도 빠져나와 좌회전 신호대기중 구,도로에서 좌회전 (비보호) 차량이 진입후 그대로 추돌한 사고 입니다.
경찰 출동해서 가해자 100% 받고, 가해차 보험사 출동해서 사건이 종료된 듯 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가서 진료받으려고 접수번호를 받아서 접수를 했으나, 거절.....
가해 차량은(쏘렌토) 회사 소유의 차량이며, 운전자는 직원(가해자 25세) 입니다. 또한 평상시 운전자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가해 차량의 자동차 보험 가입이 만26세로 되어 있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무보험)
운전자의 회사 대표가 직접 전화와서 합의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며, 도의적으로 렌트는 해주겠다고 했습니다.(자차는 보험에서 빼구요)
궁금1) 피해차량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선처리후 보험사에서 개인 또는 회사에 구상권 청구.(평상시 출퇴근 사용-회사의 도의적 책임???)
궁금2) 경찰에서 다시 사건 접수해서 진행을 해야하나요??(사고 당시 경찰은 보험처리 되는 줄 알고 경찰서로 돌아가셨습니다)
궁금3) 이런 경우에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궁금4) 보험처리가 되는줄 알고 렌트를 했는데 해당 렌트비도 청구해서 받을수 있나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입원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라 통원치료를 받고 계십니다.(부모님 2분)
영상으로 봐선 운전미숙으로 보여지는데 당시 음주측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처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할지 조언을 여쭙고자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산이 많지않다면 신용불량자 만들수도
있는데ㅡㅡ^
2.무보험 상해로 하시면 봄사에서 알아서 해줄겁니다.(담당자 상담 할 것)...
렌트는 자비로 하신 후 민사로 받아 내셔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3.합의는 잘 판단하셔야 되요.... 합의하는 순간 내 자비로 해야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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