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하는 아반떼 차량(일방통행 정상주행)
-좌회전하는 스파크 차량
내용:
좌회전하는 스파크가 직진하는 아반떼 차량 운전석 휀더 부분 충격
현재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 3(아반떼)대 : 7(스파크) 주장
당사자인 저희 아버지는 3의 과실 인정하실 수 없다고 하시며,
스파크 차량은 되려 본인이 피해자라고하며 입원했다고합니다;
저희 아부지도 입원한다고하시고요;;
저희 아버지는 작업용 공구싣고 다니는 서브차라 그냥 대물로 끝내려했는데
스파크가 차출고한지 1년도 안되었다며 피해자 주장하고 있는가봅니다.
이거 과실 7:3 납득되는 부분인지요?
아울러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
선진입여부 지시등 점등여부 신호등 여부 대소로구분
암것도 모르니까요.
근데대충봐도 아반떼가 소로네요
스파크는 xx길
길이름만 봐도 xx로 이름 붙은길이 주도로인데
폭이 같아서 같은폭의 도로로 산정했나봐요
대소로 구분이 무의미한것 같은데요.
좌회전이 대로면 과실비를 조금 수정해야 ㅎㅎ
7:3이면 적절한데요?
으째 상대가 순순히 좌회전을 인정했나봐요?
근데 차 출고시기가 피해자 주장하는 근거가 되나요?
신기하네요.
요렇게도 볼 수 있슴.
차출고 1년 미만이라 피해자 주장한다 소리는 첨 들어봅니다
출고한지 1년도 안됨?
스파크가 좀 빠르게 좌회전해서 구아방 좌측후방에서 스쳐서 튀어나갔음. 그래서 앞에 서있음.
2) 신호등없는 골목길 사거리는 서행 / 일시정지 꼭꼭 지켜도 무과실이 잘 안나오는 곳임. 물론 결론은 판사마음.
3) 직진대 좌회전에서 직진 구아방이 3:7 피해자면 적절할 듯.
대로/소로 따지기 전에 이미 직진대 좌회전이라 직진우선임.
4) 예상: 양측다 우기다가 홧병만 나고, 분심위가서 3:7 확정나서 서로 욕하면서 그냥 마무리.
그리고 이 게임의 승자는 양쪽 대인과 대물로 2관왕을 나눠 차지한 양측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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