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 투자자들이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10억원 초과시 지방세를 포함해 최대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3억원 이상 가입하는 사모펀드 투자자들의 경우 투자수익의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집합투자기구 투자자들은 환매나 양도를 통해 10억원 이상의 소득을 얻더라도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3억원 미만은 22%,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라는 별도의 분류과세가 적용된다.
즉 금투세가 시행되면 10억원 이상 투자수익을 거두는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세율이 49.5%에서 27.5%로 낮아지는 셈이다. 사모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국회의원들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투세 시행의 수혜자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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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지주 친일자본가세력이 만든
보수우익 민주당이 아주 만만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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