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 Y 세무공무원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본인에게 1억원 가까운 과세추징을 부당하게 행한 바,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즉, 국세청 직원들이 두번 다시 제 경우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억울하게 과세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엄청 노력중입니다. 이 게시글, 대검찰청이나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에 마구마구 뿌려주세요. 국세청 직원이라고해서 치외법권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이라고요? 웃기는 말씀.... 판사들이 뭐 바보입니까? 관련 소송 판결문에는, 희한하게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 건에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끝난 사건이니 뭐니 떠들면서 검찰, 국세청에서는 아주 진상 민원인때문에 고민하는 공무원인척 꼴갑을 떱디다. 그런다고 법정에 제출된 허위공문서가 어디로 갑니까? 저는 반드시 대전지방국세청 Y를 법정에 세워 죄를 묻게하고, 그를 두둔해서 유야무야시키려던 세력을 무안케 만들어 놓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요. 허위공문서 작성 범죄 유효기간은 10년, 따라서 9년째인 올해 안에 결판내고야 말 겁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 나름대로 몇가지 복안을 준비해두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런 황당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아예 바둑화시켜서, 바둑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바둑인들이 공부하는 바둑역사에 길이 남겨놓을 작정입니다.
잘못 걸려도 대단히 잘못 걸린 케이스입니다. 자손만대로 망신살이 뻗치기 전에 검찰에서는 단단히 각오를 하거나 자숙해야할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이런 황당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아예 바둑화시켜서, 바둑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바둑인들이 공부하는 바둑역사에 길이 남겨놓을 작정입니다.
잘못 걸려도 대단히 잘못 걸린 케이스입니다. 자손만대로 망신살이 뻗치기 전에 검찰에서는 단단히 각오를 하거나 자숙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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