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글을 올렸었는데 당시에 블박영상이나 CCTV영상이 없었던지라 영상을 확보하여 다시 올려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차로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후 좌회전신호) 신호받고 좌회전중 맞은편
신호위반한 이륜차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충돌지점은 맞은편 3차로정도 되며 영상상에서는 2차로를 주행한 이륜차가 교차로 진입후 좌회전
하는 승용차를 피하기위해 우측(3차로방향)으로 회피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교차로 코너에 소방서및 경찰서가 있어서 이륜차 운전자를 바로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었고 사고 현장도 신속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당시 블랙박스 녹화불량으로 사고시점의 영상을 확인 못했는데 나중에 영상 확보후 경찰서에서
영상을 확인한 경찰관께서는 이건 이륜차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이다. 승용차 운전자는
피해자이다 라고 말씀 하시더군요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승용차가 좌회전차로 맨 앞에 정차중이었는데 직진 파란신호에서 주황 신호가 들어왔을때
차량이 천천히 앞으로 이동하였으며 결국 좌회전 신호발생전 약1.5미터정도 정지선을
위반하였습니다. 이후 좌회전신호후 속도를 내어 앞으로 더 나아가 좌회전을하였고요.
이부분에대해 경찰관은 정지선 위반을 했기에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 정지선 위반이
사고와는 연관되어있지 않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아직 과실상계가 정해지지않아 차량은 자차를 통해 수리하였고 다행히 승용차 운전자의 부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들은말이
1. 상대방은 배달직원(햄버거가게)이며 책임보험만있다. 상대방은 아무것도 가지고있는게 없다..라고 생각
하는것이 편할것이다
2. 이륜차 운전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중환자까지는 아니지만 치료비가 몇천만원정도 발생할것 같다
3. 승용차가 정지선 위반한것 때문에 과실이 잡힐수 있을것 같다
치료비가 꽤 발생하는 만큼 상대측에서도 어떻게든 과실을 잡으려 할 것이다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히면 치료비를 전체 부담 해야한다
이렇게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3번입니다
법에대해 잘 모르지만 만약 정지선을 위반함으로써 횡단하던 사람이나 차량을 직접적으로 추돌하였으면
수긍은 되오나 좌회전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를 정지선을 위반한 내용과 부합시켜 판단할 수
있는것인지 이해가 잘되질 않습니다
보험회사에 계속 어필을 해도 그저 상대방측에서는 어떻게든 과실을 잡을것이다.. 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정지선 위반으로 벌금 내지않았냐.. 그걸로 계속 과실 잡으려 할것이다.. " 라고 말이죠.
또한 통화하면서 조금 신경쓰이는게 과실산정을 이륜차 운전자 상황을 보며 판단하는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험사 직원들도 사고영상을 봐서 알기에 과실은 바로 나올것 같은데..
인사사고는 지연되는것이 맞나요?
그러는 와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륜차운전자 업주가 승용차 운전자와 통화를 하고싶다고..
아직 통화는 하질 않아서 의도는 모르겠으나 치료비나 형사합의에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 나열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륜차운전자는 12대 중과실인데
승용차 운전자가 치료비를 전부 지불해야 하는것이 맞나요? 아무런 처벌없이?
이러한 사고는 처음 겪어보는지라 보배님들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요약정리
1. 교차로 좌회전중 신호위반 이륜차와 사고
2. 경찰서에서 승용차 피해 이륜차 가해 확인
3. 보험사에서는 좌회전 신호전 승용차가 정지선 위반했다고 과실이 있을수있음을 통보
(과실 적용시 피해자 치료비 전액부담해야한다함)
4. 승용차 운전자 정지선 위반은 인정하나 사고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
오히려 유턴하는 뒷차랑 사고났다면 어느정도 수긍이되는데... 좌회전 차가 못봤다는건 좀 이해가 안가네요
무과실이 아니므로 대인치료는 다 해줘야 됩니다.
정지선위반하고 달려오는 오토바이봤믈텐데
오히려 유턴하는 뒷차랑 사고났다면 어느정도 수긍이되는데... 좌회전 차가 못봤다는건 좀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 많이 어둡지는 않았는데 이륜차가 어떻게 달려나왔는지.. 다른방향 영상도 현재 구하는 중입니다
무과실이 아니므로 대인치료는 다 해줘야 됩니다.
그때가서 말씀하신것처럼 그런 요건이 있지 않았나 판단해봐야겠습니다.
무과실은 힘들어보임.
상대방이 신호 위반이라고해도 사고 상황이 과실 1~2정도는 어떻게 잡을수도있을거 같구요
그냥 과실 인정하고 끝내는것이 나을지.. 어렵네요
근데 경찰에서도 사고와는 관련없다하는데..
참 복잡한듯 합니다
쪽지 보냈습니다. 확인좀 부탁드릴게요~
대물은 20프로만해줘도되는데 내가 8이고 상대가2여도 치료비 전부를해줘야하는건가요? 20%만해주는게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하더라고요
물론 바이크가 좃나게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신호바뀌고 3초뒤에 오토바이랑 쿵.
중과실 들어갈듯요. 제가 볼 땐 100:0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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