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방부검찰당은 2017년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조선족에게 포섭돼 30건의 기밀을 유출했다고 밝힘, 1차 수사를 맡은 방첩사령부는 간첩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단은 간첩 혐의 대신, 일반 이적과 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2. 감찰단 관계자는 조선족이 북한 요원일 가능성이 있어 추후 간첩 혐의가 추가 될 수 있다 설명, 유출된 비밀의 내용은 정보사의 전반적 임무와 조직 편성, 일부 요원의 신상정보, 여타 정보부대의 작전 방법과 계획, 특정 지역에 대한 정세 분석 등
3. 자신이 취급하는 비밀은 자유롭게 영외 숙소로 가져가고 타부서 비밀은 대출 후 휴대전화 무음카메라어플로 촬영해 빼돌림 이후 분학 압축해서 중국의 클라우드에 업로드 하거나 음성채팅 서비스를 사용해 중국측에 보낸것으로 확인, 7년동안 받은돈은 1억 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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