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다 차를 정차하더니 옆 편의점으로 유유히 걸어가셔서... 우회전해서 나가야 했는데... 진로를 방해해서 국민신문고로 신고했더니 휴대폰 및 pc에서 열어 첨부한 파일 사진은 안된다고 하는 군요...
위반 내용 : 해당 차량은 블랙박스 표시 시각 18시22분23초경부터 교차로를 빠져 나간 18시 23분 37초경까지 1분 이상 노면에 '주정차금지'라고 쓰여 있는 곳에 정차를 하였습니다. 해당 차량은 3차선에 불법 정차하여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였습니다.
라고 신고했는데...
가. 귀하의 민원내용은 “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나.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2019.4.17부터 시행중이며, 단속범위는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보도”가 해당됩니다.
2) 주민신고제는 단속범위내의 차량에 대해서 “1분을 초과하여 동일 위치, 동일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 각각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된 주민 신고사항에 대하여 3일 이내 신고” 시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신고하신 사진 확인결과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의 첨부파일이 아닌 휴대폰 및 PC에서 열어 첨부된 G파일 사진”은 주정차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사진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행정처분이 불가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4) 이동형 단속차량을 출동시켜 해당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일반도로에 주정차 해놓은 차량은 그냥 머저리같은 놈들이라고 욕하면서 지나가요..
(신고해도 계고장으로 끝나거나 처리를 안해주더라구요.)
물론 지자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다른 시군구 가서 해봐도 이 규정은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참고하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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