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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24.09.03 14:46 답글 신고
    제가 그 입장이었다면

    '다른 검사는 더 안해도 되는 걸까요?'라고 물었을것 같습니다만.....

    바이러스 종류나 염증 수치를 제가 알아야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여튼 소아과가 자꾸 사라지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던터라......
  • 레벨 간호사 체리바닐라 24.09.03 14:51 답글 신고
    마지막 말씀은 보호자(부모)들의 말도안되는 진상과 불만제기로 인하여 소아과가 사라지는것을 시사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일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환자에게 아무런 동의 없이 필요없는 검사를 해서 이익을 취득한 의사가 문제가 있는거죠.. 게다가 어떠한 설명도 없이 소리치며 환불해주겠다고 소리치는 의사를 보셨나요? 글에도 쓴것 같이 이 환자는 이미 타 병원에서 알레르기 검사를 완료한 환자입니다. 의사가 고지하지 않아 필요없는 검사를 중복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 레벨 간호사 체리바닐라 24.09.03 15:00 답글 신고
    폐렴인 아이에게 염증수치랑 바이러스종류를 알 필요가 없다니 웃고 지나갑니다..^ ^

    다른 소아과에서는 전부 바이러스나 염증수치를 부모에게 보여주며 설명을 하시구요.. 알레르기 검사는 보통 보호자에게 "아이가 알러지 소견이 보이니 검사를 해야겠다. 하고 권하거나 피검사(염증수치, 바이러스검사)하는 김에 같이 알러지 검사 해보겠느냐? 하거나 혹은 아이가 알레르기 검사 해본적 있습니까? 하고 반드시 의사가 물어봅니다. 왜냐면 알러지 검사는 비용이 꽤 많이 청구되는 검사이기 때문이에요..
  • 레벨 간호사 체리바닐라 24.09.03 15:00 답글 신고
    글이 길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피검사를 하겠다' 라고 말한 의사의 말에 당연히 통상적으로 하는 기본적인 염증수치와 바이러스 검사일거라 생각하고 심지어 그 검사가 맞느냐고 두차례 말했음에도, 의사가 마음대로 상관없는 '알레르기 피검사'를 진행하고 , 다 진행 한 뒤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자가 원한 검사가 아닌걸 하신거에요.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24.09.03 15:09 신고
    @체리바닐라 제가 오해를 햇네요.

    님 말이 맞습니다.
  • 레벨 간호사 체리바닐라 24.09.03 15:37 답글 신고
    아닙니다.. 워낙 글이 길다보니 그럴 수 있습니다. 무튼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1 케간지 24.09.03 15:26 답글 신고
    환자의 증상과 관련되지 않는 검사를 진행할 경우 해당 검사는 비급여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비급여 검사란 검사비용을 환자가 전액 납부해야하는 검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적어주신 내용처럼 병원에서 심평원과 환자에게 검사비용을 청구했다면 그 검사는 급여로 진행한 검사로 추정됩니다. 급여검사란 총 검사비용 만원이라면 환자에게 3천원 청구하고 심평원에게7천원을 청구하여 나중에 7천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쌓여있는 돈에서 지급받는 검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병원규모, 검사종류마다 환자/심평원 청구 비율은 다릅니다.

    급여로 검사를 진행할 경우 심평원에 검사비용 청구할 때 해당 환자의 증상에 맞는 상병코드를 입력하며, 그 상병과 관련된, 즉 급여조건에 해당하는 검사를 진행해야하지만 로컬병원에서는 상병코드를 잘못쓰거나 의사의 재량에 맞게 광범위한 상병코드를 입력하여 심평원 청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시는 병원에서 어떤 상병코드를 입력하여 알러지 검사를 진행했을지 궁금하네요.

    하지만 심평원에서도 모든 청구 내역에 대해서 100%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요즘엔 100프로로 심사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대부분 문제없이 심사에 패스되어 병원에서 청구한비용을 지급합니다.

    여튼 병원에서 제대로 업무를 진행했는지 확인을 해보고싶으시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rd/cycvapl/badDmd.do?pgmid=HIRAA010016000000&WT.gnb=%EC%8B%A0%EA%B3%A0%EC%84%BC%ED%84%B0#a)에 들어가셔서 문의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병원에 또 가실 일 있으면 스마트워치나 폰으로 녹취도 꼭 하십시오.
  • 레벨 간호사 체리바닐라 24.09.03 15:36 답글 신고
    오 정말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심평원에 홈페이지 들어가보니 진료비 심사를 요청할 수 있어서 몇일뒤에 해볼참이었습니다.
  • 레벨 간호사 체리바닐라 24.09.03 15:38 답글 신고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당연히 비급여 항목이라고 생각해서 보건소에 그렇게 말했는데 보건소에서 알아본 결과 건보에 청구한 급여로 알러지 검사를 진행했다고 하네요... 환자에게 검사여부를 물어보지도 않고 저렇게 해서 순진한 엄마들에게 장사하시는 것같아 우려스럽습니다.
  • 레벨 간호사 체리바닐라 24.09.03 16:02 답글 신고
    상세하게 알려주신 링크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어려운일에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레벨 상사 1 케간지 24.09.03 16:11 신고
    @체리바닐라 고생하시고 힘내십시오~
  • 레벨 간호사 체리바닐라 24.09.03 16:50 답글 신고
    선생님 마지막으로 질문드려도 될까요? 방금 아이 엄마에게 들었는데 수납쪽 간호사는 “ 오늘 비급여라 많이 나와요~ 비싸요 6만원 정도 나와요” 하고 수납하셧다는데. 지금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영수증을 보니 죄다 급여(공단청구)항목밖에 없어요. 본인부담금 58천원 공단부담금 22만원이네요. 이중 2만5천원만 환불해주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데 환자에게 비급여라고 하고 수납하고 이렇게 전부 급여로 처리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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