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글을 쓰려고 보배드림에 가입도 했네요.
어린이집에 한 엄마가
인천 미추홀구 한 소아과 병원에서 이상한 일을 겪게 되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먼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밤낮으로 사명을 가지고 일해주시는 의료인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상세한 이야기는 밑에 작성하고 요약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야기 요약>
1. 요청하지도 원치도 않는 알레르기 검사를 의사가 보호자 환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임의로 하고,
건강보험공단과 보호자에게 검사료를 청구함.
(의사 본인이 검사에 대한 설명안하고 했다고 보건소에 이실직고, 시인함. 녹취파일는 미추홀구 보건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2. 환불을 요구하자 의사가 보건소와 아이엄마에게 '다시는 우리 병원에 내원하지 말것'이라는 각서를 받고 환불해주겠다고 함.
자세한 경위를 아래 작성하겠습니다.
지난 주 아이 엄마가 아이가 기침이 심해 소아과에 내원하였다고 합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니 미세하게 폐렴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작년 내내 아이가 바이러스성 폐렴, 수족구 등이 걸려
수차례 입원을 경험해 본 첫째아이 엄마라 덜컥 겁이나고 걱정이 됬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이는 열도 없고 특별한 증상은 따로 없었습니다.
아이가 고열이고 폐렴일 경우 피검사를 해보는 경우가 소아과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저도 두아이 엄마라 소아과에 자주 가다보니 자주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피검사가 크게 염증수치, 백혈구 수치?,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됬는지 등의 검사 결과를 보고
아이의 중증 정도를 파악해 입원을 하던, 통원을 하던 의사가 판단합니다.
(제가 의료인은 아니지만 여태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 해봅니다.)
이 아이 엄마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피검사를 통해
아이의 염증 수치나 바이러스를 파악했던 경험이 있던터라
"피검사 한번 해보죠"라는 의사의 말에
"네! 그러면 염증수치랑 바이러스 다 나오는거죠?"라고 두세 차례 의사선생님께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틀 뒤에 피검사 결과가 나오니 다시 내원하라는 말에
아이엄마는 이틀뒤에 병원에 다시 내원합니다.
담당의사는 휴가로 부제하여 다른 원장님께 피검사 설명을 듣는데,
"철분수치가 좀 낮으니 고기 잘 먹이시고, 복숭아 알러지나 뭐 이런 다른 알러지는 없네요."
하시더랍니다.(아이엄마가 요청한 염증수치 검사가 아닌, 알레르기 검사를 진행하셨나봅니다. 그래서 정작 필요한
염증수치가 얼마인지 어떤 바이러스인지,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엄마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기 선생님 잠시만요.. 제가 말한 피검사는 이런 알레르기 검사가 아닌 아이가 폐렴이라 염증수치나 어떤 바이러스에 걸린건지 알아보려고 했던건데요..? 이건 알레르기 검사잖아요."하고 이야기했답니다.
심지어 이 엄마는 과거 타 병원에서 이미 사비를 내고 아이 알레르기 검사를 다 완료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필요하지도, 개연성도, 설명도 없이, 요청하지도 않은 알레르기 검사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담당의사가 없으니 나는 모르겠다는 원장의 말에 아이 엄마가
카운터에 계시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분들께 "제가 말한 검사는 이런게 아닌데요.. 아이 염증수치는 그럼 어떤지 알 수 없는건가요?"하고 당황햇지만 크지 않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병원에서 전화가 와 아이 엄마를 내원하라고 하더랍니다.
이 엄마가 병원에 가자, 담당의사선생님 왈
"내가 당신이 하는 말을 듣고 아주 단단히 화가 났다. 내가 몇십년 의사인데 내가 알아서 판단하에 검사 했겠지!!!!!
그래서 뭐!!! 환불해줘요!??????????!!!!!!!!!!!!!!!!"하고 냅따 고함을 치셨답니다.
이 엄마는 너무 놀라고 쫄아서...(아이 엄마가 나이가 어려요.)
아무말도 못하고 멍.. 하니 있으니
의사 선생님이 "내가 다 알아서 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는 불호령을 듣고 집에 왔데요.
병원비는 6만원정도 나왔다고 하구요.
이 병원은 소아과전문의가 5명이 있는 의원급 병원입니다.
아이 엄마가 저에게 허심탄회하게 넋두리 하는데,
아이엄마는 놀라서 어버버 하고... 자기는 좀 억울하지만 어쩌겠냐고 넘기는데...
제가 듣기에 너무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고
아이 엄마가 병원에서 당하고(?)온 처사가 너무 가혹 한 것 같아서,
동생같은 어린 부부를 마냥 지나치지 못하고 제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병원에 전화하여 여성분께정중하게 경위를 여쭈니(아마 간호사, 조무사, 수납원 중 한분이시겠죠?)
"그거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거 당사자분이 원장님 직접 뵙고 가셧잖아요? 이미 끝난일 아닌가요?
하시길래
"제가 좀 납득이 안가서, 원치도 않는 검사를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하는게 정상적인가요?"라고 여쭈니
"그래서 원하는게 뭐세요?"하고 간호사가 되뭍습니다.............
사실 정중한 태도로 사과의 말이나 자세한 설명을 원했습니다...... 그러면 끝날일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시는게 뭐냐고 물으시니... 당황스러워서...
"아............그럼 환불해주세요."(원장님이 환불해주냐고 고래고래 소리지르셨으니....)하니
"아 그럼 환불받고 싶으면 당사자 본인이 내원하시래요. 근대 원장님 1시부터 휴가시니 12시까지 오세요"합니다.
통화하는 시간이 11시 30분이었습니다. 아니면 주말에 오랍니다....
이 아이엄마는
1차 진료때문에 내방
2차 원치않는 알러지 검사 내용 확인차 내방(담당의 휴가)
3차 담당의가 화가나서 호통치려고 내방하라고 해서 내원했다가 호통받고 옴
이렇게 3차례 병원을 갓는데 또 오랍니다...
그래서 "타인의 시간도 소중합니다. 아이 엄마 오라고 하시지 말고 처리해주세요 아니면.. 그냥 보건소에 정식 신고하겠습니다.의사선생님께 그렇게 전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연락을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아 미추홀구 보건소에 의원담당자에게 해당내용을 고발하였습니다.
사실 아이 엄마는 이렇게 편들어주고 병원에 전화해 준것 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하셧습니다.(어린이집에서 오며가며 보았지만.. 개인적으로 참 순진하고 착한 엄마에요..!)
오후가 되어 아이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병원에서 당사자가 내원해서 무슨 동의서? 쓰면 환불해주겠데요!"
그래서 잘 해결됬나 싶어 미추홀구 보건소에도 전화해 처리결과를 문의 드렸습니다.
보건소 직원 - 의사분과 잘 통화했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어떤 검사를 할 것인지 설명을 안하고 진행하셨다고 의사분께서 말씀 하시더라구요.. 뭐 병원이 좀 바쁘고 그렇다보니 어떤 검사인지 왜 필요한지 설명을 못하실때가 많다고 하십니다.
글쓴이 - 아 네....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보건소 직원 - 그래서 앞으로는 환자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반드시 설명하시고 이런 민원이 똑같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글쓴이 - 아 네..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자꾸 아이 엄마에게 오라 가라 하시는데 너무하신거 같아요.
보건소 직원 - 이런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으나...(정적..)의사분 말씀으로는 아이엄마가 병원에 오셔서 고래고래 고성방가를 하시고 그래서 다시는 우리 병원에 내원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검사료를 환불해 주겠다고 하셧습니다.
글쓴이 - (충격..후...진정하고 )네? 아이엄마는 병원에서 소리한번 친적이 없어요.. 오히려 소리치신건 의사선생님이십니다.
보건소 직원 - 뭐... 병원안에서 어떤일이 일어낫는지는 저희는 모르고... 두분의 의견이 상반되시니까요..
글쓴이 - 네 그렇죠 저희가 그 곳에 있었던건 아니죠. 어쨋든 아이 엄마는 소리친적 없고 그날 배우자분도 같이 계셧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수한 질문인데 의사가 환자를 가려받겠다는 각서를 받고 환불해주는게 맞는 절차인가요? 머리로 이해가 안가서요. 법이나 어떤것에 저촉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솔직히 이번일도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알러지 검사를 해서 건강보험에 청구하고 환자에게 돈을 더 받아가는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보건소 직원 - 서로 두분이 합의하게 각서 쓰시고.. 환불받으시면.. 서로 합의하에 하면 되는거니까요..
그리고 검사를 의사의 재량껏 의사의 판단하에 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글쓴이 - 네 저희가 의료인이 아니니까 그런것은 이해합니다만. 의사 판단하에 어떤 검사를 해야한다면
그걸 환자에게 알려주고 설득을 시켜서 동의를 구하고 서로 합치하에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 직원 - 검사를 의사의 재량껏 의사의 판단하에 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알 수는 없어요.(도돌이표....)
여기서부터는 보건소 직원과 도돌이표 질분과 똑같은 답변을 듣는 통화내용이 지속되었습니다.
보건소 직원분께서 이런 과잉진료에 대한 것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고발하라고 하셔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전화해보니 자기들은 그런거 하는 기관이 아니라며
다시 보건소에 전화하라고 합니다.... 다시 보건소에 문의해보니 심사평가원에 고발하랍니다..돌고돌고...
제가 고지식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는걸까요? 그냥 의사의 임의로 아무런 동의 없이 검사가 이루어지고 그 돈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하여 혈세를 가져가고, 순진한 젊은 아기엄마에게 소리치고 돈을 뜯어가는 의사 선생님의
의료행위가 아무런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건가요?
게다가 보건소직원에게 순진한 아이엄마를 소리지르는 진상엄마로 매도시키며(있었던 일도 아닌 거짓말..)
'다시는 내 병원에 내원하지 말것.'이라는 각서를 받고 환불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참 의료인이며 의료인으로서 해도 되는 일인가요..?
관련 지식이나 조언구합니다.
질문1. 건강보험관리공단 심사평가원은 이런 과잉진료,허위진료에 대한 사실을 고발하는 기관이 맞나요?
(보건소와 의료인 질문계시판에서 다른 의사분은 맞다고 하시는데 정작 그 기관에서는 그런일 안한답니다.)
질문2. 환자의 동의 없이 의사가 마음대로 검사를 진행 할 수 있나요?
질문3. 환자의 동의 없이 이렇게 검사를 진행 후 의료비를 환자와 건보에 청구하는 행위는 어떤법에 저촉되나요?
질문4. 위 의사의 행위는 의료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나요?(내원포기각서, 환불과정, 임의검사진행 후 청구 등)
많은 댓글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른 검사는 더 안해도 되는 걸까요?'라고 물었을것 같습니다만.....
바이러스 종류나 염증 수치를 제가 알아야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여튼 소아과가 자꾸 사라지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던터라......
다른 소아과에서는 전부 바이러스나 염증수치를 부모에게 보여주며 설명을 하시구요.. 알레르기 검사는 보통 보호자에게 "아이가 알러지 소견이 보이니 검사를 해야겠다. 하고 권하거나 피검사(염증수치, 바이러스검사)하는 김에 같이 알러지 검사 해보겠느냐? 하거나 혹은 아이가 알레르기 검사 해본적 있습니까? 하고 반드시 의사가 물어봅니다. 왜냐면 알러지 검사는 비용이 꽤 많이 청구되는 검사이기 때문이에요..
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적어주신 내용처럼 병원에서 심평원과 환자에게 검사비용을 청구했다면 그 검사는 급여로 진행한 검사로 추정됩니다. 급여검사란 총 검사비용 만원이라면 환자에게 3천원 청구하고 심평원에게7천원을 청구하여 나중에 7천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쌓여있는 돈에서 지급받는 검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병원규모, 검사종류마다 환자/심평원 청구 비율은 다릅니다.
급여로 검사를 진행할 경우 심평원에 검사비용 청구할 때 해당 환자의 증상에 맞는 상병코드를 입력하며, 그 상병과 관련된, 즉 급여조건에 해당하는 검사를 진행해야하지만 로컬병원에서는 상병코드를 잘못쓰거나 의사의 재량에 맞게 광범위한 상병코드를 입력하여 심평원 청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시는 병원에서 어떤 상병코드를 입력하여 알러지 검사를 진행했을지 궁금하네요.
하지만 심평원에서도 모든 청구 내역에 대해서 100%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요즘엔 100프로로 심사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대부분 문제없이 심사에 패스되어 병원에서 청구한비용을 지급합니다.
여튼 병원에서 제대로 업무를 진행했는지 확인을 해보고싶으시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rd/cycvapl/badDmd.do?pgmid=HIRAA010016000000&WT.gnb=%EC%8B%A0%EA%B3%A0%EC%84%BC%ED%84%B0#a)에 들어가셔서 문의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병원에 또 가실 일 있으면 스마트워치나 폰으로 녹취도 꼭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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