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대리구매자 중 성인 A씨는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여러 차례 여중생에게 담배를 사다 줬다. 그는 담배를 사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대신 자신에게 침을 뱉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법은 청소년 유해 약물(술, 담배 등) 대리구매·제공 행위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남도 특사경은 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24개 업소, 규격에 맞지 않는 표시를 부착한 6개 업소는 시정하도록 했다.
경상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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