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022년 평택지원에서 내려진 공동주택관리법 판례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을 관리주체가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적법하게 게시물을 철거하기 위해선 부착한 주체에게 자진 철거를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의 요지였다."
이 판결은 위헌적 판결이네요.
판결문 대로라면 주차위반 스티커도 부착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땔수 없다는 소리고
내차에 꽂고간 불법 전단지도 내마음대로 떼내면 안된다는 소린데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군요
어떤 덜떨어진 새끼가 이런 판결을 했을까 ㅉㅉ
그 자체가 위반인데 불법자를 옹호 하고 있는
바보같은 판사
알몸사진을 판사 집에 도배하면
재밌겠네요~
https://newsfeed.dispatch.co.kr/2201876
판새 가족만 피해주는 덱스터가 있어야 하는데......
검새들이 서로 기소 안하듯이....
지가 보고싶은 것만 보는구나.
아침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땅에 떨어진 전단지 버리는데 이건 점유이탈죄냐?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도 무지성으로 경찰 놈 욕하긴 좀 뭐하네
판사실 문에 전단지 붙여놓고 판사가 들어가려고 문 열면 찢어짐... 그럼 판사 실형 받아야죠.
그 자체가 위반인데 불법자를 옹호 하고 있는
바보같은 판사
이러면 뭐라할려나?
최근에 황색불 신호등이면 멈춰야 한다는 판결도 잇어서 더 혼란
관리주체를
관리소에게 한정하는 머저리 짓..
공동주택에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거주자임.
각각 개별세대와 그 해당 세대의 거주자가
관리주체임
기본적인 관리주체는 주민이고
관리소는 그 범위의 확대 이행 용역업체임.
주민이 공동주택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관리비를 내는거지 !!!
뭔 판걀이 병신같냐...
과거 판례에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란게 있음
공동주택에서 동물을 사육하고자 할때는
관리주체의.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관리사무소 냐????!
동물을 사육하고자 하는 해당세대
옆주민들이지 !!
고로
관리주체는 주민입니다
외부의 전단지라면 당연히 떼어도 문제가 없지만 입주민 공동모임에서 그것도 아파트 내의 비리문제 때문에 붙인거라서 크게 보면 자기 집에 자기가 전단지를 붙인거라서 좀 달라요. 그런데 이걸 자꾸만 떼서 버리니까 고소 했는데 그 뗀 사람 중에 한 명이 중학생이었구요.
전단지라고 해서 가게 홍보나 제품 광고 같은 느낌이 강한데 벽보나 호소문 같은 그런 용어로 바꾸는게 더 정확할 꺼 같긴 합니다.
집을 침범한 도둑도 때려 잡으면 안된다는 범법자 마인드의 판새들이 가득한 나라라서 이해 해야하나 ㅅ ㅂ.
철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면 철거하는 거 아닌가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이라서 말도 안되는게 나옴
그러니 AI판사 추천함
경찰의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법과 어떠한 잘못으로 재판을 한건지
정확하게 해야 판사가 납득을 할건데..
참고로 경찰서 가서 고소해보신분들은 아실건데
좀 특이한 사항이다?싶으면
경찰들도 어떠한걸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헤메고 다니는거 볼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고소하로 갓는데
경찰을 카드를 몰래쓰고 원위치시켰다고
어떠한 법을 적용시킬지 몰라서
강력계로 가서 부탁해서 수사하더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붙히는건 경범죄
때는건 재물손괴 ㅋ
우리집 현관에 뭐 붙이면 막 뭐라 하면서 떼는데 큰일 나겠네요?
즉 타당성을 따질 일이 1도 없는데
판결을 저렇게 했다는게 참...
판세들 정신차리세요
평택에 불법도박 + 마약쟁이들 잔뜩 모여산다더만
다 그바닥이네
근데 주택법에 규정이 없다고 하여 불법광고물
제거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변호사들만 돈 벌겠네요
불법주차도 신고해 봤고, 지나가는 곳이 초등학교 바로 코앞이라 그 차량 때문에 양방향 통행이 되지 않고 일방향으로만 통행이 가능해서 보행자들도 위험하다고 수차례 신고를 하였지만 조치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급기야 불법폐기물이라고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을 넣었는데(이것도 수차례), 돌아오는 답변은 함부로 치울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주인이 직접 치워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불법 현수막은 바로 철거하면서 이건 왜 안되냐고 했더니 현장에 가보겠다고 답변하더라구요.
결국 나아지는 건 없었어요. 뭐가 맞는 법인지 모르겠더라구요.
민사소송할 돈 없는 사람들은 법이 보호안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고스란히 피해보고 살아라는 심오한 뜻ㅎ
애초 법으로 불법광고물 조지면될걸
역시 돈에 미친나라는 확실하다
쟈집에 다 갖다 붙여주면 되는 거니?
우리 스스로 법장사꾼들에게 의지한 결과라고 받아들여야하는거죠.
판사들 판결에 백날 뭐라해봤자 100년이 지나도 바뀌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법에 의지하며 사는 동안은 말이죠....
아직도 판사들이 서민들의 정서를 이해한다는 허무맹랑한 생각을 갖고 계신분들이라면
빨리 깨어나시는게 정신건강에 도움됩니다.
한번이라도 소송을 진행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얼마나 큰 사업판인가 깨닫게 될겁니다.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여기저기에 전단 붙이기 하십시다.
cctv 사각지대는 붙이지 말고.
한단지에 열장씩만 붙여놔도.
부지런히 백단지만 돌리면.
그게 모조리 돈입니다.
합의금 장사 할람 제대로 하시기를.
저딴 것들이 뭐 대단한 인간들도 아니고....
띨띨한 것들 널렸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일단 게시물이 뭔지도 생각해봐야지.
그런 불법 광고지가 게시물인가? 정부 비판 대자보도 아니고.
쓰레기 불법 투기나 마찬가지지.
똥 주인 찾아서 물어보고 차워야 한다고 지랄할 놈이네..
차 운행안하고 전단 부착한 자가 스스로 뗄떼까지 있나 보고 민사소송 판결날 때까지 차 운행 어찌 하는지 지켜보자
아 민사를 속행으로 진행하는지도 봐야한다
자기 사건으로 급행 속결로 처리하는지 봐야한다
전화합시다.
이게 미흡한거면 법을 만들거나 수정해야 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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