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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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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유수지 24.09.08 02:20 답글 신고
    판사가 당해봐야지
  • 레벨 소령 3 art88 24.09.08 10:15 답글 신고
    판사 가족과 자식 손자들의
    알몸사진을 판사 집에 도배하면
    재밌겠네요~
  • 레벨 병장 KOR애플망고 24.09.08 14:50 답글 신고
    판사도 AI로 빨리 바꿨음하네요...
  • 레벨 대위 2 아일랜드045 24.09.08 14:52 답글 신고
    판사새끼가 당해봐서 국민들도 한번 당해봐라하고 ㅈ같은 판례를 만든듯
  • 레벨 중령 1 일렉장판 24.09.08 15:27 답글 신고
    보이스 피싱도 처음에는 판결이 엄청 가벼웠어요. 거의 불구속, 벌금 였는데 실제로 판새가 보이스 피싱을 당하고 그 뒤부터 구속하기 시작한 거에요.

    https://newsfeed.dispatch.co.kr/2201876

    판새 가족만 피해주는 덱스터가 있어야 하는데......
  • 레벨 중장 준서준 24.09.08 15:44 답글 신고
    판새들끼리는 서로 봐주고 도와주기에 저들은 절대 겪지 않겠죠.
    검새들이 서로 기소 안하듯이....
  • 레벨 이등병 정의야잘있냐 24.09.08 16:01 답글 신고
    임의철거가 안된다는 규정 또한 없다는건 못보고
    지가 보고싶은 것만 보는구나.

    아침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땅에 떨어진 전단지 버리는데 이건 점유이탈죄냐?
  • 레벨 소령 3 독도카르텔 24.09.08 22:30 답글 신고
    개판사 차량과 집앞에 게시물 도배합시다
  • 레벨 중장 화롯불 24.09.08 04:30 답글 신고
    미성년 성폭행 징역 1년 6월 선고한곳도 평택지원
  • 레벨 상병 바다생각 24.09.08 07:58 답글 신고
    지방법원 판례가 있었구나...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도 무지성으로 경찰 놈 욕하긴 좀 뭐하네
  • 레벨 중령 1 두부과자 24.09.08 16:41 답글 신고
    평택지방법원 정문에 스티커나 전단지, 현수막 붙여 놓으면 돼요.
    판사실 문에 전단지 붙여놓고 판사가 들어가려고 문 열면 찢어짐... 그럼 판사 실형 받아야죠.
  • 레벨 소위 1 잔트가르 24.09.08 08:10 답글 신고
    판검사가 질서를 어지럽히는구나 에혀
  • 레벨 소위 3 동네놀던형 24.09.08 08:58 답글 신고
    판사 대가리에 강시에게 븥이던 부적 한장 붙여주세요.
  • 레벨 대위 3 희야HEEYA 24.09.08 09:06 답글 신고
    불법으로 저질러진 일은 증거가치가 없거나

    그 자체가 위반인데 불법자를 옹호 하고 있는

    바보같은 판사
  • 레벨 원사 2 걍구경중 24.09.08 15:44 답글 신고
    저게 판결이면 동네 개가 멍멍멍 해도 저 판사보다 잘하것네
  • 레벨 대위 3 쥴리와뚜껑이 24.09.08 09:38 답글 신고
    판세 집과 차에 똥 싸놓고 내똥이니 치우면 불법임.
    이러면 뭐라할려나?
  • 레벨 중장 다온마루 24.09.08 09:44 답글 신고
    판사새끼들이 혼란을 만듦
    최근에 황색불 신호등이면 멈춰야 한다는 판결도 잇어서 더 혼란
  • 레벨 대장 루시드에비뉴 24.09.08 09:59 답글 신고
    미친거네..

    관리주체를

    관리소에게 한정하는 머저리 짓..

    공동주택에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거주자임.

    각각 개별세대와 그 해당 세대의 거주자가

    관리주체임

    기본적인 관리주체는 주민이고

    관리소는 그 범위의 확대 이행 용역업체임.


    주민이 공동주택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관리비를 내는거지 !!!

    뭔 판걀이 병신같냐...

    과거 판례에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란게 있음

    공동주택에서 동물을 사육하고자 할때는

    관리주체의.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관리사무소 냐????!

    동물을 사육하고자 하는 해당세대

    옆주민들이지 !!

    고로

    관리주체는 주민입니다
  • 레벨 상사 1 보배두리 24.09.09 09:41 답글 신고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외부의 전단지라면 당연히 떼어도 문제가 없지만 입주민 공동모임에서 그것도 아파트 내의 비리문제 때문에 붙인거라서 크게 보면 자기 집에 자기가 전단지를 붙인거라서 좀 달라요. 그런데 이걸 자꾸만 떼서 버리니까 고소 했는데 그 뗀 사람 중에 한 명이 중학생이었구요.
    전단지라고 해서 가게 홍보나 제품 광고 같은 느낌이 강한데 벽보나 호소문 같은 그런 용어로 바꾸는게 더 정확할 꺼 같긴 합니다.
  • 레벨 중위 2 젬스정 24.09.08 10:09 답글 신고
    외우기만 잘해서 판검사 딴 부작용입니다. 외우기는 AI가 훠~얼씬 뛰어나니까 AI로 판검사 싹 다 갈아치워야 합니다!
  • 레벨 하사 3 오징어jj 24.09.08 10:12 답글 신고
    판새 집에 다닥닥닥 붙여야 쓰것네.
  • 레벨 원사 1 대호0980 24.09.08 10:27 답글 신고
    판사가 불법과 합법 구분을 못함... 이것만 할줄 알면 많른 판례가 제대로 될텐데... 도둑놈 때려도 가해자... 불법전단지인데도. 합법전단지인지 구분을 못하니 떼지를 못하게.하지...근데 그렇다고 판사도 아닌 경찰이 똑같이 따라하면 되나..생각이 있는지....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9.08 10:30 답글 신고
    판레기가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임! 50억 뇌물 무죄, 마약투여 및 밀수 집유, 음주운전 무혐의 등등 지들이 제대로 판결하면 이 지경까지 무법지대가 되지도 않음!!
  • 레벨 중위 2 에어로지니 24.09.08 10:39 답글 신고
    소유주들의 편의를 침범했는데 그게 우선인것 아닌가 .
    집을 침범한 도둑도 때려 잡으면 안된다는 범법자 마인드의 판새들이 가득한 나라라서 이해 해야하나 ㅅ ㅂ.
  • 레벨 병장 극멸 24.09.08 10:45 답글 신고
    하나만 생각하는 머저리가 판결한듯ㅋㅋㅋ
  • 레벨 상사 2 SUV러브하비 24.09.08 10:49 답글 신고
    대법 판례도 아닌데..
  • 레벨 원수 6500rpm 24.09.08 10:54 답글 신고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서 안된다니 ㅋㅋㅋ
    철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면 철거하는 거 아닌가
  • 레벨 하사 1 구름속바람 24.09.08 11:21 답글 신고
    이게 법에 의한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이라서 말도 안되는게 나옴
    그러니 AI판사 추천함
  • 레벨 소장 검은돛배 24.09.08 11:31 답글 신고
    이건 판사의 잘못도 있지만
    경찰의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법과 어떠한 잘못으로 재판을 한건지
    정확하게 해야 판사가 납득을 할건데..

    참고로 경찰서 가서 고소해보신분들은 아실건데
    좀 특이한 사항이다?싶으면
    경찰들도 어떠한걸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헤메고 다니는거 볼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고소하로 갓는데
    경찰을 카드를 몰래쓰고 원위치시켰다고
    어떠한 법을 적용시킬지 몰라서
    강력계로 가서 부탁해서 수사하더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원사 1 googang 24.09.08 11:51 답글 신고
    포스트잇에 시 한줄써서 평택시청 벽에. 붙이고 때면 신고하면되나요?
  • 레벨 대장 PAV 24.09.08 12:04 답글 신고
    붙힐때 몰래 붙혀야 합니다 안그러면 경범죄래요 ㅋ

    붙히는건 경범죄

    때는건 재물손괴 ㅋ
  • 레벨 대령 3 바보토토로 24.09.08 12:19 신고
    @PAV 네? 하;;;;;
  • 레벨 소위 2 페이지원 24.09.08 12:03 답글 신고
    내 현관문에 테이프 자국때문에 현관문의 가치가 떨어지면 누가 책임지지?
  • 레벨 대령 3 바보토토로 24.09.08 12:21 답글 신고
    판새 집앞이고 차고 매일매일 다다다다닥 누가 붙였으면 좋겠네요
    우리집 현관에 뭐 붙이면 막 뭐라 하면서 떼는데 큰일 나겠네요?
  • 레벨 병장 xattle 24.09.08 12:37 답글 신고
    집앞이나 차에 붙은 불법 전단지는 붙인사람한테 떼어달라고 요청해야겠네
  • 레벨 소위 3 갖고싶어제네시스 24.09.08 13:32 답글 신고
    판사 이름은 안나와있나요?
  • 레벨 대위 2 바이크리 24.09.08 13:33 답글 신고
    정신적 스트레스 정신병원 진단서 끈고 자료 취합해서 민사로 조져버릴 방법이 없는 겁니까?
  • 레벨 상사 3 라무에르테 24.09.08 13:42 답글 신고
    황색 신호등이나 이런거나 정말 뭐가 잘못된듯한;;;
  • 레벨 대장 드라쿨 24.09.08 13:51 답글 신고
    AI로 가장 먼저 대체해야 할 직업이 판사임~~
  • 레벨 대령 3 ssun9 24.09.08 13:55 답글 신고
    원균을 영웅처럼 모시는 곳 ㅎㅎ
  • 레벨 상사 2 victoriaski 24.09.08 13:59 답글 신고
    적법하지 않은 행동을 감싸는 논리
    즉 타당성을 따질 일이 1도 없는데
    판결을 저렇게 했다는게 참...
  • 레벨 대위 3 나무에느낌을 24.09.08 14:29 답글 신고
    어떻게 이런게 판세라고 할수있나요
    판세들 정신차리세요
  • 레벨 원사 3 Mc2Jong 24.09.08 14:52 답글 신고
    얼마전에 뉴스보니까
    평택에 불법도박 + 마약쟁이들 잔뜩 모여산다더만

    다 그바닥이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3 닉넴無 24.09.08 23:24 답글 신고
    응 아니야.
  • 레벨 소령 2 효자아서스 24.09.08 15:07 답글 신고
    주택관리법을 개정해야 할듯요
    근데 주택법에 규정이 없다고 하여 불법광고물
    제거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변호사들만 돈 벌겠네요
  • 레벨 이등병 아키짱짱 24.09.08 15:24 답글 신고
    저희 아파트 앞 작은 길 상가쪽 모서리에 항상 주차하는 차량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차주는 차량 앞뒤로 불법 거치물을 늘 세워두고 있어요. 마치 '이 자리는 내 차를 위한 자리야'라는 듯이요. 외출시에는 그 자리에 거치물을 세워두고 가며 돌아와서는 다시 차 앞뒤로 세워둡니다.
    불법주차도 신고해 봤고, 지나가는 곳이 초등학교 바로 코앞이라 그 차량 때문에 양방향 통행이 되지 않고 일방향으로만 통행이 가능해서 보행자들도 위험하다고 수차례 신고를 하였지만 조치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급기야 불법폐기물이라고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을 넣었는데(이것도 수차례), 돌아오는 답변은 함부로 치울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주인이 직접 치워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불법 현수막은 바로 철거하면서 이건 왜 안되냐고 했더니 현장에 가보겠다고 답변하더라구요.
    결국 나아지는 건 없었어요. 뭐가 맞는 법인지 모르겠더라구요.
  • 레벨 소장 아름다운중년7 24.09.08 15:37 답글 신고
    민사면 최소 법무사 변호사에게 선입금부터 하란말인데 판사색히 변호사 창업후 해쳐먹겠다는 굳은각오

    민사소송할 돈 없는 사람들은 법이 보호안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고스란히 피해보고 살아라는 심오한 뜻ㅎ

    애초 법으로 불법광고물 조지면될걸

    역시 돈에 미친나라는 확실하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1 감자탕엔감자추가 24.09.08 18:21 답글 신고
  • 레벨 준장 꿀짜 24.09.08 15:53 답글 신고
    판사 머가리를 떼어내지 마란 법이 없눈지 확인이 시급하다
  • 레벨 대위 2 쎄리삔다 24.09.08 16:08 답글 신고
    개똥 씹어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쟈집에 다 갖다 붙여주면 되는 거니?
  • 레벨 원사 3 별딱지 24.09.08 16:28 답글 신고
    온동네 쓰레기 버리고 재산이니 건들지 말라 고 붙여 놓으면 되겠네
  • 레벨 대령 2 매국에진심인2찍이들 24.09.08 16:40 답글 신고
    사실 ..... 솔직히 저런 법적인 결론을 내달라고... 답답하지만 법적인 결론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우리 스스로 법장사꾼들에게 의지한 결과라고 받아들여야하는거죠.
    판사들 판결에 백날 뭐라해봤자 100년이 지나도 바뀌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법에 의지하며 사는 동안은 말이죠....

    아직도 판사들이 서민들의 정서를 이해한다는 허무맹랑한 생각을 갖고 계신분들이라면
    빨리 깨어나시는게 정신건강에 도움됩니다.

    한번이라도 소송을 진행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얼마나 큰 사업판인가 깨닫게 될겁니다.
  • 레벨 중령 1 돋보이려고인생을표절 24.09.08 16:40 답글 신고
    부지런하면 누구나 최소 몇억은 벌수 있다.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여기저기에 전단 붙이기 하십시다.
    cctv 사각지대는 붙이지 말고.
    한단지에 열장씩만 붙여놔도.
    부지런히 백단지만 돌리면.
    그게 모조리 돈입니다.
    합의금 장사 할람 제대로 하시기를.
  • 레벨 중령 1 두부과자 24.09.08 16:42 답글 신고
    우리나라는 판사들 때문에 망한다.
  • 레벨 원사 2 200석한이된다 24.09.08 16:46 답글 신고
    판사 차에 공고물 꼽고 싶다.
  • 레벨 소장 까리쑤마 24.09.08 17:04 답글 신고
    암기나 잘해서 저렇게라도 살지....
    저딴 것들이 뭐 대단한 인간들도 아니고....
  • 레벨 원사 1 앞에타도르 24.09.08 17:18 답글 신고
    높은 직책에 있다고 현명하고 똑똑한 거 아닙니다
    띨띨한 것들 널렸어요
  • 레벨 중장 오쿄쿄 24.09.08 17:51 답글 신고
    판사 시험봐도 저따위 판결을 내리다니...
  • 레벨 대령 3 21세기양자역학 24.09.08 17:51 답글 신고
    현실을 하나도 모르고, 경험도 없는 인간이 맨날 법전만 읽으면 벌어지는 일. 결국 이상한 판결은 일반인에게 피해가 된다. 그래도 판사는 특권층. 눈도 하나 깜빡 안 해. 처벌도 안받지
  • 레벨 대령 1 대포맞은까치 24.09.08 17:59 답글 신고
    판사가 이상하겨? 평택지원이 원래 그런겨?
  • 레벨 소령 3 아름아딜도 24.09.08 18:22 답글 신고
    대법원 판결도 아닌데 뭔 법처럼 갖다가 인용하구 난리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일단 게시물이 뭔지도 생각해봐야지.
    그런 불법 광고지가 게시물인가? 정부 비판 대자보도 아니고.
    쓰레기 불법 투기나 마찬가지지.
  • 레벨 소위 1 ihavewater 24.09.08 18:24 답글 신고
    이 정도 일도 법전을 봐야한단건가
  • 레벨 대령 3 LF스텔스기 24.09.08 19:06 답글 신고
    그럼 광고업자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도 아파트관리소에서 제재할 수 있다는 관리규정이 없으면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도 된다는 말이냐? 관리규정에 없더라도 사리분별을 할 줄 알아야지
  • 레벨 중령 3 작은일도제대로하자 24.09.08 19:09 답글 신고
    주입식 교육을 받은 애둘이 임용되서 그런듯..
  • 레벨 원사 2 꽝꾼 24.09.08 19:40 답글 신고
    저런식이면 모든걸 법으로 규정해놓아야한다는건데 한번 다 만들어보든가..
  • 레벨 중령 3 EBC708 24.09.08 19:52 답글 신고
    저 판사네 집 도어락에 붙여야됨
  • 레벨 상사 1 핵심이뭐야 24.09.08 20:14 답글 신고
    저 판사 집에 전단지 붙이면?
  • 레벨 상사 3 산가람 24.09.08 20:23 답글 신고
    판사놈 미쳤네
  • 레벨 중위 2 네이름을알려줘 24.09.08 20:27 답글 신고
    판사새끼 안방에 몰래 들어가서 똥 싸고 오면...
    똥 주인 찾아서 물어보고 차워야 한다고 지랄할 놈이네..
  • 레벨 원사 3 라흐마 24.09.08 21:02 답글 신고
    판사차에 전 유리창에 불법광고지를 부착한다
    차 운행안하고 전단 부착한 자가 스스로 뗄떼까지 있나 보고 민사소송 판결날 때까지 차 운행 어찌 하는지 지켜보자
    아 민사를 속행으로 진행하는지도 봐야한다
    자기 사건으로 급행 속결로 처리하는지 봐야한다
  • 레벨 하사 3 가버렷 24.09.08 21:20 답글 신고
    평택지원 판결문에 있는 게시물이라는게 무엇이냐가 핵심입니다. 사건 기록을 봐야 정확하겠지만 단순 전단지가 아닌 최소한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수 있는 게시물이기 때문에 저런 판결이 나오지 않있을까 예측해보네요. 만약 단순 광고물인데 유죄의 판결이 나온다면 정말 말도안되는 판결이고요.
  • 레벨 원사 1 숨은야시장 24.09.09 01:59 답글 신고
    이번 사건도 단순광고물 아님.
  • 레벨 대령 3 시평액 24.09.08 21:44 답글 신고
    전단지 붙일때마다 모두 112로
    전화합시다.
  • 레벨 중위 1 약이십프로의로맨스 24.09.08 22:39 답글 신고
    미군부대있는곳이라 관대한가?
  • 레벨 원사 3 화끄미 24.09.08 23:52 답글 신고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부착물 자체가 불법부착물인데, 적법부착물이라고 말하네
  • 레벨 소장 카페라떼21 24.09.09 00:30 답글 신고
    저런것도 판사라고...
  • 레벨 원사 3 WHITESHARK 24.09.09 01:43 답글 신고
    나도 판새할래
  • 레벨 일병 mogogo12 24.09.09 06:40 답글 신고
    판사 검사 경찰 차에 부착해 놓고 띠면 바로 고소 하면 되겠군ㅋㅋ
  • 레벨 중위 1 스노우드림 24.09.09 09:53 답글 신고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을 관리주체가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

    이게 미흡한거면 법을 만들거나 수정해야 하는거 아닌가??????????
  • 레벨 중령 1 응골라스 24.09.09 10:39 답글 신고
    판새집에 스티커 막 붙여놓고.. 떼면 신고 박으면 됨 ㅋㅋ
  • 레벨 하사 1 베스트오브워스트 24.09.09 15:10 답글 신고
    집에 좋아라 하는 스티거 덕지덕지 붙여주면 되겠구만 뭐
  • 레벨 대위 3 삶의의지 24.09.09 15:57 답글 신고
    판새가 판새했네...ㅁㅊ
  • 레벨 원사 3 벌건당근 24.09.09 17:25 답글 신고
    판사는 어떻게 된걸까?
  • 레벨 병장 그게뭐야 24.09.09 20:51 답글 신고
    판결이 잘못됐으니 취소하겠다. 이런거는 불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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