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신고했다가 가해자로 몰렸는데 유죄받은 판결문 보냅니다. 근데 이런 식이면 재판 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인 제가 무조건 범인이라고 하면 될 텐데요..
매우 친절하게도 판사님께서 제가 모르고 있던 모순도 지적해 주셨어요
아내 증언시 저는 별실에 앉아 스피커로 들었는데, 당시 공방이 잘 안 들려서 놓친 게 많았어요
아마 우리 변호사가 공판중 진술상의 모순을 찾아냈었던 것 같은데
1. 특수폭행 유죄
저는 핸드폰을 이마에 집어던져 특수 폭행 혐의였고, 유죄입니다.
이마에 맞았는데, 어떻게 상처가 없을 수 있냐? 내 핸드폰은 왜 기스도 안났냐 ?
그럼 나는 왜 신고했던 거고, 아내는 왜 그 상황에서 남편의 허위신고라고 주장했던 거냐?
등 뭐 제가 이 혐의에 대해 한 문제제기는 제 이전 글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근데 아내는 왼쪽 이마 맞았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사진도 찍었어요.
그런데 법정에서는 오른쪽 이마라고 진술했었대요....
뭐 근데 그것도 그럴 수 있답니다....
네,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할 거면 힘들게 재판 왜 하죠?
2. 폭행 혐의 유죄
기소 당했다는 소식 듣고 제가 난리를 폈을 때
경찰은 증거 있다며 동영상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바로 고소했고요
사건 몇 달후 약식재판을 제가 정식 재판 청구해서 바꾼 후 증거를 받아보니
신고 직전 제가 항의하며 삿대질하는 영상이었어요....
저를 직접 수사하고 진술을 받았던 경찰관은 이 동영상에 대해 지금 판사님께서 판결문에 써주신 것처럼
핸드폰이 흔들리는 증거 영상이 있다 는 취지의 객관적인 기록을 남겨 주셨어요...
근데 제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고소한 그 윗선들은요...
이거를 '어깨를 2회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었다'고 바꿨어요.... 기소당하게 하려고
삿대질하는 손가락이 핸드폰을 스치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옆으로 흔들리는 장면은 있어요...
그래서 손의 길이상 어깨까지 닿지 못한다.. 그리고 밀었으면 왜 핸드폰이 옆으로 흔들리냐...
뒤로 밀려야지.....
폭행이 확인되지 않는데... 카메라가 흔들렸다고 .
어깨를 2회 밀치는 장면이 확인된다고 윗선이 굳이 바꾼 이유가 무어냐
이거였어요.... 그런데 판사님께서는 인정된다네요...
이 동영상이 피해진술과 달리 부엌이 아니라 거실이고
아내는 법정에서 장소를 복도라 표현을 바꿨고요...
게다가 아내는 처음에 부엌에서 식사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때렸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일관성이 있는 진술이었을까요? 이럴 거면 재판 왜 하죠? 그냥 내가 범인인데
판사제도를 근본적으로 없애고 다수결 판결공무원을 도입하던가 Ai로 죄 유무를 판단하고 형량을 결정하던가
해야지 판사가 매우 쓸모없고 돈만 밝히는 존재라는걸 절실히 느낀다.
세상이 미쳐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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