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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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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말상 20.04.24 20:11 답글 신고
    작년에 신고했는데 제담당자는 직진금지표시가 없어서 처리불가라고 답변왔었네요
  • 레벨 병장 흥옹이 20.04.24 20:14 답글 신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상인데ㅎ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흥옹이 20.04.24 20:14 답글 신고
    넵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2 차박캠핑 20.04.24 20:16 답글 신고
    직진가능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20.04.24 20:24 답글 신고
    직진은 가능하지만 상황에따라 새치기로 상품권 전달은 가능하겠죠?

    깜빡이로 상품권 보내면 되겠네요.

    아니면 진로변경위반으로 하시던가요.

    자유롭네 자유로워.
  • 레벨 중사 2 꾸꾸까 20.04.24 20:37 답글 신고
    교차로 유도선같은거 없으면 추월이 문제지 그냥 차선변경은 법에는 안걸림요.
  • 레벨 훈련병 OilDoll 20.04.24 21:35 답글 신고
    직진 금지 아니면 직진 가능해요.
  • 레벨 중장 spe02 20.04.24 22:32 답글 신고
    무슨 문제라도?...ㅋ
    나는 직진금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다는건줄알았네ㅋ
  • 레벨 대위 3 안개속에180 20.04.24 22:47 답글 신고
    직진 가능이 아니라
    직진하면 안되지만
    해도 처벌할 조항을 국개의원들이
    안만들어서 처벌을 못함이 맞습니다
  • 레벨 원사 3 정속주행충박멸 20.04.25 09:40 답글 신고
    직진 금지가 없어서 해당 사항이 안된다면 다른거로 할게 많네요
    실선 차로변경, 교차로내 차로변경, 한번데 두차로 변경으로 신고하세요
    저는 신고해서 과태료 부과됬었어요
  • 레벨 병장 흥옹이 20.04.29 07:22 답글 신고
    어제 결과떴는데 끼어들기 금지법으로 과태료 4만원 나왔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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