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집 7남매중 막내로 태어난 황필상 씨..
고등학교 졸업후 막노동으로 학비를 모아 26살에 아주대학교에 입학..
학업에 매진해 박사학위를 받고 카이스트 대학 기계공학과 교수를 역임함..
교수 사임후 생활정보 신문사 창업.. 본인 주식 90% (200억)을 아주대학교 장학기금으로 기부..
수원세무서는 (주식 증여세법)을 근거로 황필상 씨에게 1차로 기부에 대한 증여세 140억을 부과..
억울한 마음에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조차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옴..
이 후 증여세는 가산금 추가등 이유로 245억까지 늘어나.. 결국 기부 후 남은 그의 재산 20억마저 강제 추징당함..
(15년이 지난 2017년 대법원 최종 상고심에서 황필상 씨 승소.. 국회에서는 새로운 증여세법 ((황필상법)) 이 개정됨..)
200억 기부한 죄로 245억 증여세 나와 남은 노후재산까지 탈탈 털림.. 사망후 시신마저
사회에 기부한 분인데ㅠ.. 착한사람들 죽이지 말고 사기 고액체납자들 은닉 재산이나 좀..
국민도 알 권리가 있다
공개했음 좋겠다
뜾어가지만 말고 니들도 공개해라
투명하게하자
갑자기 유 아 인이 생각나네 ㅎ
어
이
가
없
네
!!!!!
기부해도 지랄이네 ........ 개발사업하다보면강제로 기부채납하고 세액공제도 못받고 ...... 억울한게 많습니다.
정의는 없고,
법만 세우고
악법도 법이라고 ?
진짜 사람새끼들이냐.
너네는 200억을 기부 할 수 있어 ???
이러니 우리나라 법은 눈가리고 아웅 하고, 정의는 모른척 하고, 있는자의 편에서는 책을 펼치는 동상인 것
그냥 동상이다 ! 그것은 그냥 동상이야 !!!!! 아무것도 아니야 !!!!!!!
했다가 인사안했다고 괘심죄에 걸려 남은 재산을 몰수한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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