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육체 바친다"... 가사도우미에 '성노예 계약서' 강요한 40대 실형
[시장경제] 강영범 기자 2020.12.15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383
부산지방법원 정문, 사진=강영범기자
가사도우미를 감금하고 성노예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감금 치상과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7시쯤 부산 부산진구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업체를 통해 고용한 여성 B씨(48)를 방으로 들어오도록 해 B씨에게 미리 작성해 둔 '성노예 계약서'를 건넸다.
B씨는 A씨가 청소업체에 컴플레인을 할 것이 걱정돼 이름을 적고 사인까지 했다.
이 계약서에는 '지금부터 나는 죽을 때까지 시키는 대로 하며 몸과 육체를 바친다', '당신의 모든 복종명령을 절대 따르며 당신의 영원한 노예가 될 것을 약속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A씨는 B씨를 감금을 하는 등 무릎과 어깨 등을 다치게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강영범 기자 journalist2580@meconomynews.com
혹시 현충일에 욱일기 내걸은 그 사람인가? 일본AV보고 따라하는건희?
가사도우미가 성노예도 아니고 그럴거면 용산에 전화해보던가 뭐하는 짓인지..
그래서 징역 1년 이구나 판사가 범죄를 부추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