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에 벤츠 EQB300 장기렌트 계약하고
4월 9일에 한성 자동차 수원전시장에서
인도 받았습니다.
4월 16일
차를 처음으로 충전하고
오후 10시 반경에 집으로 가는중에
갑자기 왼쪽 송풍구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며
계기판이 뜨거워지고
동시에 앞쪽에서 큰 굉음이 발생했습니다.
계속 소리가 너무 커져서
너무 놀라 당황하고 있는데
다행히 오른쪽 우회전차선에
차가 없어 비상등 켜구 차 시동을 껐습니다
4월 17일
한성자동차 수원콜센타에 상황을 전달했고
점검예약은 10월에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차는 당장 중요한 이상이 있는데
10월에나 점검한다니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현장입고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장입고시에는 2주간이나
점검 할 수 있다고 하드라구요.
계속 2주간 차를 안쓰며
시간을 낼수있는지 강조하면서
이건 현장입고는 하지말라는건지요.
차는 계속 소리나고 경고등들어와서 불안한데요.
점검예약을 기다리는 동안에
집 근처만 다니고
장거리는 거의 나가지 못하고
계속 불안하고 무서웠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된 굉음과 뜨거움이 있고
갑자기 조작없이
모든 창문이 열리기도 하고
차시트 움직임도 작동이 안되기도 하며
날이 뜨거워지자
소리는 더 커지고
에어콘 작동시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7월 26일
현장입고 하려 했으나
예약이 안되서 현장입고가 불가능 하다 하여
예약 후 8월 2일에 입고했습니다.
담당기사는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소리 아니냐고 비아냥거리며
사람을 바보 만들더군요.
블랙박스에 명백히 녹화되어 있는데요.
점검 1시간후에
차의 컴프레셔 고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품이 국내는 없구 독일에 긴급요청한다고 해서
저희는 또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8월 20일
어디에서도 저희차가 고쳐지고 있는지도
얼마나 남았는지도
연락이 없다가 전시장쪽에서
대차한 차를 반납해야한다고
수원서비스센터에서 대차된게 아니여서
더 이상은 안된다구요.
수원서비스센터에서는 어떤 연락도 없구요.
8월 20일에
한성자동차본사 수원콜센터에
다시 연락해 상황을 말했고
다른 기사님이 연락되어
부품경로를 아직 알수 없다고
파악이 안된다구했습니다.
생산 후에 올것같다고만 하고
그후로 27일까지 연락이 없더군요
8월27일
오전에 벤츠본사으로 다시 연락해서
콜온다더니 연락이 없었습니다.
27일에 오후에 다시 연락해니
콜 연락이 와서
모든 상황과 과정설명후 민원제기하고
이제는 교환 .환불을 원한다구 말했고
벤츠본사에서는
담당자(한성자동차본사)가 배정되어
늦어두 3일안에 연락주기도 했는데
또 연락은 없었습니다.
8월 30일
오전에 갑자기 부품이 도착했다고
딜러에게 연락왔구
딜러는 부품이 도착했다고
말만하려 연락했다구 했습니다.
교환.환불은 원하는다는 상담을
27일에 벤츠본사에 연락했는데
벤츠본사에서는
한성자동차본사에서 담당자가
배정되서 늦어두
3일안에 연락준다더니
연락없다가
갑자기 부품이 도착했다는 말을
딜러가 연락와서 황당하구 없다던
부품이 제대로 된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벤츠 본사말은
한성자동차본사에서 처리할일이라고하구
한성자동차 수원서비스센터는
벤츠 독일본사에서 물건이 와야한다하다며
벤츠 본사에 민원을 넣어야한다하구
어쩌란 말인지....
글구
왜 이상황을 제가 한성자동차
벤츠본사에 다 말해야하는지
대차는 서비스센터와
전시장이 협의를 해야되는거 아닌지
대차도 저희가 여기저기에
연락을 해야하는지 혼란스러웠구요.
벤츠를 구입하면
일이 발생시 소비자가
여기저기 연락해서 똑같은 말을
몇번을 해야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9월 2일
수원서비스센터의 처음 수리기사가
30일에 부품이 도착해서
수리가 다 되어있다고
컴프레셔 부분교체와
경고등부분도 들어오는것두
카메라 고장이였다고
교체했다구 했습니다.
결국
목숨걸구 차를 타야된다는건데
불안과 공포
두려워 차를 탈수가 없습니다.
청라사건이
저에게 나타날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크구요.
9월 4일
담당자(한성자동차본사)라는 사람이 연락와서
결론은 렌트카여서
레몬법이 적용이 안되구
교환, 환불이 안된다는 겁니다.
내 불찰로 계약시 확인 안하구
계약한게 잘못이고
전기차를 구입한것도
벤츠는 다를 줄알았는데 잘못생각했습니다.
(청라사건은 넘 무서움)
또 제가 운이 없어 이런차를 구입한게 잘못이지만
산지 일주일만에
고장나서
여기저기 교체해야 차가
다른데가 고장이랑 이상이 없을지
많이 의심스럽운데
국토부중재위 법에는
렌트카는 레몬법적용이 안되서
교환,환불은 안되구
60개월을 타야한다는게 벤츠측 결론입니다.
고장시 계속 수리하고
부품교체하면서요.
수리하고 점검하려면 2주씩 걸린다고 하는데
부품은 한달동안 걸리고
연락도 없구
수리기간에도 결제 되고
차는 못 타고
앞으로 대차는 가능한지는 모르는데
내 잘못과 운이 나쁜걸루만 여기고
법이이러니
벤츠측에서 하라는 대로만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앞으로도
한달에 1276000원씩 결제되는데
제 선택이였지만
일주일만에 고장나기 시작하는차를
목숨걸구 운행하는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저는 이차를 앞으로 탈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대차 원시적 결함은 해지사유가 되구요.
계약서에 표시되어있는데요.
이게 원시적결함아니면 무엇인지...
계약파기를 원하고
벤츠측은 법이 아닌 도의적인 책임을 바랍니다.
지금 차는 수원서비스센터에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의외로 아무 역할 못 합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60개월 맞어요? 차량 가액보다 오바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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