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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수사 대구지검, 임성근 전 사단장 압수수색 / 뉴스버스
2024.10.08 09:08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6200
대구지검, 임 전 사단장 피의자로 입건
경찰 임성근 불송치 뒤 유족 이의신청으로 검찰 '재수사'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동기(해병대 1292기의) 전역일인 지난달 26일 대전 국립대전현충원의
채상병 묘역에 전역모와 엽서, 전역 기념품 등이 올려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입건 전날(7일) 임 전 사단장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비롯,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 경북경찰청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한 해병대 현장지휘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1년간 수사했으나, “임 전 사단장의 지휘 책임이 채 상병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 불복한 유족들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입건, 사실상 재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이와 함께 경기도 김포 해병대 2사단에 있는 이용민 중령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수해복구 작전 현황 등의 내용을 담은 문서, 메모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수사팀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형사법 절차를 밟아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실체 규명을 위해 경북경찰청에서 이미 압수수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중령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2일 대구지법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위법하다”며 이날 대구고법에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김 변호사는 “작년 9월 경찰에서 이 중령 휴대전화 및 디지털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포렌식 분석을 끝낸 뒤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에 송치했음에도 검찰이 동일한 대상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이는 중복 수사 및 피의자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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