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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32207
얼마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표지 구형을 번호도 안보이게 뒤집어놓고 주차해놓은 차량이 있어
생활불편신고 어플로 신고를 했는데요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로 과태료 10만원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국민신문고로 구형사용에 대해 신고했는데
아래처럼 답변이 왔는데 정상적인 처리가 맞는지 궁금하네요
구형사용은 다른건으로 추가과태료가 붙는걸로 알았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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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상단 쪽번호 기재하는곳에 141로 입력하셔서
라. 과태료 부과 징수에 보시면
해당내용이 나옵니다
구형 주차가능표지를 비치하였더라도 발급이력이 있고 표지가 유효하다면 과태료 10만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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