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만들어진 건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만들어진
제13대 노태우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가 시초이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가 출범한 당시에는 법적근거가 없었고, 정부로부터 업무를 보고받는
정도에 그쳤으며, 현재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라는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992년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김영삼 당선인 때부터다.
이후 2003년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법적근거도 갖추게 되었다.
대통령 당선인 신분은 법적으로 막대한 국가 예산이 지원되며
인수위가 구성되면 더 엄청난 국가 예산이 지원됩니다.
공적인 업무가 아닌데 경호를 붙이고 지위를 규정하고 엄청난 예산과
활동비를 주고 필요하다는 공무원들을 갖다 쓰겠습니까?
대통령 당선인이 공직이 아닌 개인이라서 선거법 문제 없다구요?
그럼 당선인 때 쓴 혈세와 당선인 때 우겨서 옮긴 용산 이전 비용 다 토하세요.
그리하면 법적으로 개인이 부부라는 신분이 회복될수도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국힘당 논리를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이들에겐 대한민국 헌법 및 관련법은 없고 지들만의 법만이 있구나....."
진심 다 디졌음 좋겠어요
지인이든 어리든 가족이든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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