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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오빠야앙 20.06.04 13:33 답글 신고
    영상을 올리다 마시네요...직진이면 신호위반 우회전이면 도로흐름에따라 괜찮습니다

    대신 횡단보도 건너는사람이랑 사고나면 ㅈ됨
  • 레벨 일병 하이빔좀꺼줘 20.06.04 13:38 답글 신고
    열일하셨네요...
    저게 직진이였으면 100% 신호위반인데 우회전은 가능합니다 물론 사고시 신호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참 헷갈리긴 하쥬..
  • 레벨 병장 소나기회장님 20.06.04 13:52 답글 신고
    신고 이유는 저 차 지나가고 사람이 건너서 신고한거였거든요^^
  • 레벨 중령 3 Cameme 20.06.04 13:46 답글 신고
    제가 확인한곳은 만나는지점 보행신호시
    사람없어도 기다려라 하시던데
    ㅡ,ㅡ 경찰마다 틀린가
  • 레벨 중령 3 Cameme 20.06.04 13:48 답글 신고
    일단 2011년도 대법원에서는
    신호위반이라 판결이 났는데
    그뒤로는 어찌됬는지 ㅡ,ㅡ
  • 레벨 중위 1 카운타 20.06.04 14:02 답글 신고
    우회전이면야... 보행자 없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직진이면 당연히 문제가되겠죠
  • 레벨 중령 3 Cameme 20.06.04 14:06 답글 신고
    문제는 간단한건데
    블로그마다 답변이 틀리고,담당하는 경찰마다 답변이 틀립니다....
  • 레벨 훈련병 스쿠터터보 20.06.04 18:12 답글 신고
    앞쪽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보행자가 없을 때 진행하면 직진이든 우회전이든 신호위반입니다. (대법원 판례)
    다만 이런 저런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고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빼박 중과실 사곱니다.
    우회전 한 후 나오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더라도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레벨 하사 3 들소육육 20.06.04 14:12 답글 신고
    우회전이라면 신호 위반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이긴 하지만.
    우회전시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등일지라도 보행자가 없을시 교통소통 원활한 목적으로 우회전을 하여도 무방하다. (이때 사고발생시 우회전차량은 신호위반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06.04 15:03 답글 신고
    이 내용은 정말 한달에 한번꼴로 올라오네요.
    저런 경우 법원에서는 신호위반, 경찰청에서는 신호위반 아니다라고 합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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