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정지선이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 초록불이 꺼지기 전 진행한건
신호위반으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틀린건가요??
[아래는 경찰 답변 입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도지방경찰청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에서 근무하는 경장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이해 됩니다.
제보해주신 영상 확인한 결과 해당차량이 우회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차마는 적색등화에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지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제보해주신 영상에 도로교통법상 단속 가능한 위반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처리기준에 의거 처벌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제보해 주시는 내용은 경찰업무에 많은 도움이 됨은 물론, 교통질서확립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되며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경찰서 경장 *** (☎***-***-****)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대신 횡단보도 건너는사람이랑 사고나면 ㅈ됨
저게 직진이였으면 100% 신호위반인데 우회전은 가능합니다 물론 사고시 신호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참 헷갈리긴 하쥬..
사람없어도 기다려라 하시던데
ㅡ,ㅡ 경찰마다 틀린가
신호위반이라 판결이 났는데
그뒤로는 어찌됬는지 ㅡ,ㅡ
블로그마다 답변이 틀리고,담당하는 경찰마다 답변이 틀립니다....
다만 이런 저런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고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빼박 중과실 사곱니다.
우회전 한 후 나오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더라도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등일지라도 보행자가 없을시 교통소통 원활한 목적으로 우회전을 하여도 무방하다. (이때 사고발생시 우회전차량은 신호위반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저런 경우 법원에서는 신호위반, 경찰청에서는 신호위반 아니다라고 합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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