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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답변: 우리 동네가 아니라 옆 동네임 (차적지가 옆 동네)
>>> 답변상 결론: 위조된 주차표지다!!!
제 처음 추론 및 판단이 맞았습니다.
철밥통들 참… 고생하셨습니다. 추천!
철밥통들 참… 고생하셨습니다. 추천!
민원인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니 자기가 개피볼거 같아서 이제야 움직이는 군요.
이렇게 사는 이유가???
저도 오늘 경찰공무원의 공문서 위조로 세상이 너무 무서운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해야하나 여기저기 찾다가 전직김과장님의 철두철미한 속시원한 해결방법을 보니 조금의 희망이 있을지 몰라서 댓글을 남겨요
경찰공무원이 피의자와 유착관계라 피의자를 혐의없음처리 하려고 공문서를 허위로 처리한것 같습니다.
전직김과장님처럼 공무원들이 유착되어 범죄자 공무원을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범죄공무원이 더이상 늘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고소한 사건을 경찰까지 감춰주느라 또다른 범죄자가 늘어나는 시골에서 어디를 찾아가면 해결할수 있을지 제발 저도 가르쳐주세요~~
지금은 저도 배터리가 다 방전된 상태라...
밝은 날 살펴 봐 드리기는 하겠습니다.
2022.8.2 제출한 공문서가 제게 경고장을 주기위해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않고 공문서를 은닉한것 같다고 고소하니까
경찰관한테 피의자가 8.2. 받은 문서가2022.7.25. 등록되어 있어서 등록하지 않았다고 경찰서에 답변했으며
경찰에 제출한 공문서 복사본과 2022.7.25. 수기결재박에 담당자와 두사람 상급자가 서명과 함께 문서번호가 적혀있는 있는 복사본을 제출 받았다고 경찰이 원본이라고 확인했다면서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1. 비전자문서는 문서등록대장에 스캔해서 전자문서로 등록해도 첨부된것은 원본으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함에 넣은 서고에 보관한 종이문서만 원본으로 취급하여 스캔한 공문서는 폐기 하면 안된다고 기록물법에 나와있습니다
2. 비전자문서를 받으면 수기결재(결재박)서명을 받은후 전자문서에 등록하고 문서번호를 기재해야합니다.
3. 당해에 등록되지 않은 비전자문서는 다음해 2월까지 등록할수 있다.
4. 피의자는 8.2일 받은 비전자공문서를 등록하려고 보니까 7.25.에 기재되어 있어서 기재하지 않고 비전자공문서 뒤에 수기결재(결재박)서명만 받고 등록되어 있는 문서등록번호를 기재했다고 언변을 했는데 경찰이 믿고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5. 현재 문서등록대장 리스트를 보면 경찰의 말대로 제가 8.2.에 제출한 공문은 등록하지않아서 없고 원래 있던 공문입니다.
6.7.25.등록된 제목은 다른 부서의 다른 직원이 등록한 공문인데 경찰서에 다른 직원이 등록한 공문번호를 기재하여 거기에다 수기결재(결재박)서명한 후 제출한것입니다.
이론상도 8.2일에 받은 공문을 받자마자 등록하는게 정석인데 문서함의 과거 등록된 문서가 있는지 찾아본다는것이 말이 안되는데 경찰은 그 말을 믿고 정확히 제대로 조사하지않고 제가 조사해달라는것을 가지고 저를 무고죄로 피의자로 만들었습니다.
※ 여기서 놓치고 확인해야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을 찾으면 이 문제를 전직김과장님처럼 속 쉬원하게 해결할수 있을까요?
추천
최종 점검하고 가급적 내일중 제출할 예정입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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