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고차량 가해자의 아들입니다. 때는 2018년 8월 18일 경부고속도록 상향선 청주ic 부근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서행중일때 저의 아버지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후미를 들여받는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 차량에는 젊은 부부와 아이가 탑승하고 있었다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KB손해보험의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책임보험으로 처리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가벼운 접촉 사고였기에 사건이 일단락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 며칠전 상대차량 보험회사인 DB손해보험에서 1300만원을 납부하라는 구상권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였는데 막대한 금액에 놀라고 또한 상대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이 현재도 치료가 끝나지 않았고 치료중이라는 내용을 사전에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에 너무나 어이가 없고 분노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보험처리가 되지않는 한방병원만을 주로 다녔으며 정말 가벼운 접촉사고인데 1300만원이 나왔다는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더 더욱 문제는 현재도 치료중이라 추가보상금이 청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금액도 너무 어이없고 분노를 느끼지만 더욱 화가 나는 것은 보험회사의 안일한 대처와 무책임이였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악용하는 자들과 그들을 안일하게 대처하는 보험사 그리고 현제 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싶습니다.
사진은 상대차량입니다 보이는 바와같이 흠집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블랙박스 영상이 없습니다ㅜ
저희 가족의 억울함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책임보험으로 한도를 넘으면 당연히 넘는 금액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자상으로 처리하는 경우 나중에 정산하여 청구가 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오래 치료하는 것은 얼마나 다쳤는지 알수가 없으므로 언급하기 곤란합니다.
누군 돈 남아돌아서 보험 다넣고
블박달고 다니는줄 아세요?
(1) 종합보험 안 들어서 문제가 커졌네요.
(2) 블박 영상이라도 있으면 피해자가 너무 한지 알텐데 영상도 없어서 뭐라 할 수가 없네요.
사건이 일단락되었다고 생각이 되었다는 건 글쓴 이의 혼자 생각이죠.
당일 가입 회원 & 억울이라는 사연이니 곧 "펑"하겠군요.
(1) 종합보험 안 들어서 문제가 커졌네요.
(2) 블박 영상이라도 있으면 피해자가 너무 한지 알텐데 영상도 없어서 뭐라 할 수가 없네요.
사건이 일단락되었다고 생각이 되었다는 건 글쓴 이의 혼자 생각이죠.
당일 가입 회원 & 억울이라는 사연이니 곧 "펑"하겠군요.
책임보험으로 한도를 넘으면 당연히 넘는 금액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자상으로 처리하는 경우 나중에 정산하여 청구가 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오래 치료하는 것은 얼마나 다쳤는지 알수가 없으므로 언급하기 곤란합니다.
형사처벌까지도 가기도 하는데..
현재는 종합보험 가입하셨지요?
진상한테 제대로 걸리셨네요.
종합보험이 아니니 대처에도 제약적입니다
책보는 무보험과 같다고 생각하는1인.
누군 돈 남아돌아서 보험 다넣고
블박달고 다니는줄 아세요?
교통사고는 어처피 건보 안되서, 한병방원이나 일반병원이나 똑같아요
책보만 들고 난 무사고경력이 얼마니까 난 안운하니까 큰사고 안날테니까 하면서 글쓴이꼴 나는거에요..
후방충돌에 무보험이면 피해자가 맘먹고 뜯어낼수있거든요....
그렇다해도 2년동안 병원다니는건 뭐여?
책보는 피해자 상해급수 별로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 50 ~ 최고 3천만원...
흔한 허리염좌, 경추 염좌 정도면(12급) 정도면 책보 보상한도 120만원 정도 됩니다.
윗글에서 나온 저런 피해자를 만난다면...요추염좌에 2년넘게 치료가 이어진다면...
책보에서는 120만원만 보상하고 초과된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 합니다.
(책보만 가입하고 운전하다 사고나면 윗글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피해자가 아주 좋은 사람이면 책보 한도내에서 마무리 하겠지만요.)
상황을 보니 80~120만원짜리 상해등급으로 2년넘게 치료 받아서..책보 한도보다 치료비가 1300만원이 초과됐네요.
그렇다면 일단 피해자가 DB손해보험에서 자손으로 왕창 치료를 받았는데, DB손해보험에서 치료비를 다 내주고,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했다는것 같은데.. 이런게 가능한지..?
상식적으로 보험을 안들었으면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를 해야 할것 같은데, 중간에서 피해자 보험사가 대납을 해주고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라니..? 이런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악용 가능한것 아닌가요??
책보라도 사망은 최대 1억5천이고...상해 사고에서는 상해등급 최고에 최대 3천만원 보상입니다.
사망이라도 1억5천 다주는거 아니고...최대 1억5천입니다.
자손, 자상, 무보험차 상해가 그런 담보 입니다. 단독 사고나, 책보, 무보험 차량이 가해자일때 사용하는 담보입니다.
가해자한테 직접 청구하는게 우선이다??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보상해달라고 사정해야 되는 젖같은 상황이 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든 보험의 자상 옵션을 유효하게 사용한 경우네요..
앞으로 들이 받혔을때 잘 고민해 봐야 겠습니다
일단 치료비 지급해주고, 추후에 가해자한테 받아내는....
뒤에서 차가 박았어요.
책임보험만 든 차량이었어요.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금액 이상
치료비가 나오면
엄마 보험으로 치료하고,
구상권 청구하라고 설명해주던데요.
그래서 배우는겁니다 다른사람들이 돈이 많어서 종보 들고 타는거 아닙니다
글 삭제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도 이글보고 배워ㅜ야 하닌간
소설이쥬? 에이~~~~~ 누가 이러고 운전해유
믿거!
이래서 무보험차량은 ㅉ
경찰 신세 안진게 다행이지
진상한테 제대로 걸렸네요 ㄷㄷ
아직까지 치료중이라니
2. 글을 보는 저희는 얼마만큼의 사고가나서 어떤사람(기존허리디스크환자라던지 지병이 있는사람)아 다쳤는 지 모르기에...
3. 2년전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하셨으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는지...
-보험사에 확인한번 안하셨나보네요...
4. 사고를 내는 사람 사람은 가벼울지 모르나.. 준비없이 당하는 이는 무거울수도 있죠..
경미한사고=가해자주장
억울하지만 어쩔수 없음.
끝.
가능할지는 상담받아보세요.
추후 보험사와 합의금 몇백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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