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35241
해당 사고로 글 올렸던 차주입니다
사고 이후 경찰 접수해서 피해자라고 판단은 받았지만 택시가 택시6 저4로 과실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바로 소송가자고 말했지만 역시 택시공제가 안받아주고 분심위 가자고 해서
자보손배진흥원에 민원을 넣고 자보 처리한거 취소 후 직접 소송을 해야하나 고민중인데
수리비가 70만원정도로 작고 대인치료비로 50만원 합의금 건내준상태라
금액이 크지않아 고민중에 있습니다
질문 1. 듣기로는 택시공제는 민원 넣어도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질문 2. 자보 취소하고 바로 소송으로 가야하나요 아니면 분심위를 가는게 낫나요?
그래서배짱부림
지자체로 신고해야되는데
사실상 잘 안받아줌 ㅡㅡ
븅심위는 택시공제가 좋아함요
버스공제나 택시공제가 배짱부릴수 있는 이유죠
6대4는 아닌듯,,,,최소 7대3
6:4는 말도 안되고 상대는 대인 님은왜 대인안해요..
님도 대인받아서 그보상금으로 보험 메꾸던가 하시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