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에 위치한 xx2차 아파트 입주민 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1대까지 본인소유 차량에 대해 무료 주차이고 2대 부턴 월 3만원씩 관리비에 부과하여 주차비를 내고 있습니다 주차 전쟁인 이 시대에 얌채처럼 불법주차를 일삼는 택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한달 3만원이 아까워 입주민 등록도 하지않고 방문증을 끊어 날짜만 교묘하게 가려놓고 매일 주차합니다 택시회사에 전화도 해봤지만 오히려 차주는 경비실로 찾아와 "어떤 새끼가 신고하냐" 고 언성을 높이더군요 하루종일 보초나 서고 돌아다니라고 관리사무소도 택시와 이삿짐 차량은 불법주차 경고장도 부착할수 없다며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는 관리해주는 관리사무소 제 관리비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것인지.. 제발 베스트글이 되어 참교육을 할수있는 성지가 되길 빌어봅니다
묵고살기 힘든가봐유 ㅜㅜ
도급제인가 보네요
요즘은 도급제 합법인가?
진짜 역겨운 인간들이네요
묵고살기 힘든가봐유 ㅜㅜ
아 다른집들은 집아니냐고요? 그건 세입자 얘기죠 ㅋㅋ 집주인들은 틀림 그리고 강남에도 판자촌이 있는걸요ㅋㅋ 한남동도 고가도로 아랫동네는 거지고
빈차로 다니시나
도급제인가 보네요
요즘은 도급제 합법인가?
누가봐도 법인택시입니다ㅋㅋㅋ
택시는 차고지를 증명해야합니다
서울택시(회사)차고지에 입고해야합니다
벌금 안약해요
착하게 살아라
일가족이 웬말입니까?
재수없으면 고소당함...
진짜 역겨운 인간들이네요
이런식으로 변경을 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도대체 보배에서 뭘 어쩌자고여?
걍 추천이나 한개 누르고 지나감 됩니다.
뭐 아카님이나 에쿠스님처럼 능력도 없으면서 도움 운운 ㅋ
진짜 없어보인다 ㅉㅉ
본인도 첫 가입일이 있을텐데 너무 그러지맙시다.그리 어려운일도 아니고 손가락으로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ㅡ추천ㅡ
이런댓글 남기는 사람중에 이런글 올라왔을때 도움 한번 줘본사람 없는사람들이 대부분일듯
와 근데 저런 방법도 있다니 ㅡㅡ
차고지 주차제에 걸릴겁니다. 계속 구청에 신고하시면 알아서 사라질겁니다. 몇년전에도 과징금 폭탄 맞았다고 기사도 나고 그랬죠.. 관리사무소까지 와서 배째 정신이면 배째 주시면 됩니다.
집근처 유료.무료 주거지우선 아파트주차장등은 주차가 허용됩니다.
차길이나 골목길에 주차하면 안되는것이구요
지금은 아파트주차장에 주차했기에 법적조치는 없고
이 아파트주차를 돈을 내고 해야 하는데 방문차량이라는 꼼수로 무료주차하고 있다는것이구요
그건 2019년 기사
이건 2023년기사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1279
앞으로 심야운행이 끝난 법인택시 기사는 차고지로 복귀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 주차장에 밤샘 주차를 해도 된다.
또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을 위해 산업단지 용적률을 1.4배까지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초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앞으로 법인택시 기사가 거주지에 인접한 주차장에 차량을 밤샘 주차해도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정확히는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자를 주차할 수있는곳이면 아무데나 세우는게 아니라 차고지처럼 정당하게 주차할수 있는 해당 택시만의 공간을 확보한 경우라고 봐야하지 않나요?
2019년 기사입니다
2022년 10월에 개정되서 2023년도에는 집근처 밤샘주차가 허용되였습니다.
2022년까지는 불법 2023년부터는 허용
지금은 법인택시도 운행후 운전자의 집근처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해졌다네요
아파트에 주차하는것 자체는 합법
단지 꼼수 쓸려고 주차등록하지 않고 방문으로 주차하는건 양심문제
저희 아파트는 1대 무료 2대부터 각5만원 세대방문차량 무료 5일 4시간 시간으로 한달 7800분
시간 초과되면 주차비 별도로 받음
[세대포인트정보]
5,573분/7,800분 (잔여시간/기본시간)
방문차량도 세대가 인터넷으로 사전예약해야함
한달 7800분 헬이다 따져도 인근주변보다는 많이 주는거라고 배째라고함
솔직히 평달은 괜찮은데 설이나 추석때 방문차량많으면 참...내집에 오는 손님도 주차비 내야함
직접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여하시고, 발언하시면 바꿀 수 있는것들이 참 많습니다...
거주지에 인접한 주차장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주차가 가능해진다.
얼마전에 바뀐듯 하네요.
관리소에서 처리해야할일..
택시가 큰소리치니 껴들기싫은가
자기일을 안하는데 월급을주세요?
보이는 모든 택시가 다 개택이
이것이 현실
우리개는 안물어요 v2
쟤네들한테 배울점은 딱하나.
저렇게 하면 안된다는거!
주차비 내기전에 영원히 못들어오게요..
입대의는 뭘하는걸까요
그 3만원이 없다니....
택시로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그지네요.
밤에 도로라 어두워서 사고나기도 쉬운데 거기다 그렇게 대더라구요
저희는 1대 무료 2대째부터 7만원입니다.
아마도 그거 아까워서 그러는거겠죠.
볼때마다 신고중입니다.
전 분당 서현동인데 번호판은 기억 안 나는데 서울번호판 택시가 지하주차장에 있어요.
나중에 번호 확인해 봐야 겠네요.
법인택시는 차고지 위반 적용됩니다
택시같은 경우 지역 택시아니면 방문 당연히 확인하고..관제시스템 잔류차량에서 야간에 일괄로
일반권 전부 검색해서 출차안된 차량있으면 방문미신고로 스티커 다 부착합니다..
구축 아파트인경우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있어도 입주민 스티커 없으면 다 부착하는게 맞을텐데..
그리고 위에분이 댓글 남기신것 처럼 등록차량외에 세대 월 주차시간을 정해서 초과하게 되면
입차를 불가하거나(이것떄문에 차량 3대 굴리는 집에서 개 진상 부립니다 차단기 차박도 몇번당해보고 ㅋㅋ)
스티커 일괄부착 안내하는데...시스템이 문제네요. 입주민등록차량이 주차가 우선이니 강력하게 항의
해보셔야할듯..
저집에 차없으면 가능한거 아님??
구청 교통과 에 신고하세요
법인택시회사에 택시 면허 조치 들어갈겁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