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G2100번버스 타고 이천으로 가는데 왠 오토바이 한대가 자동차 전용도로에 달리는것 봣어요. 일반 국도에서 오토바이를 많이 봤지만 오늘은 성남이천로에서 오토바이가 추월하고 다니는것 봤는데 경찰에 신고는 당연히 못했고 저는 고등학생이라 딱히 버스에서 찰영봤에 없었어요. 이륜차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달리면 불법인가요?
(참고로 이 게시글 제가 수정미스로 다시 올림니다.)
오늘 G2100번버스 타고 이천으로 가는데 왠 오토바이 한대가 자동차 전용도로에 달리는것 봣어요. 일반 국도에서 오토바이를 많이 봤지만 오늘은 성남이천로에서 오토바이가 추월하고 다니는것 봤는데 경찰에 신고는 당연히 못했고 저는 고등학생이라 딱히 버스에서 찰영봤에 없었어요. 이륜차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달리면 불법인가요?
(참고로 이 게시글 제가 수정미스로 다시 올림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