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필로티 구조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직렬로 두 대씩 주차를 해야 하고 정해진 주차 대수는 6대(토지 대장에 표기), 새로 이사 온 집 차량 두 대를 포함, 총 여덟 대의 차량이 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서로 사용 시간을 알리고 배려하며 주차장을 사용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새로 이사 온 세입자에게 추가로 돈을 받고 두 면을 지정 주차로 정해줬습니다.
하루는 밤늦게 차를 사용하고 주차를 하려는데 새로 이사 온 세입자의 차량이 안쪽 면을 비워둔 채 주차를 했더라고요. “뭐지?” 하고 늦은 시간이라 할 수 없이 빌라 옆 길에 주차를 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빈자리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자리로 정해졌으니 다음에는 이곳에 주차하지 말아달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무슨 상황인가 싶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고 전화가 오더군요. 결국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나도 주차할 권리가 있다." VS "여기는 내 자리라고~~~!!" 소리를 지르며 싸움이 날뻔했습니다.
그리고 제 차를 못쓰게 막아두겠다며 며칠째 저렇게 주차를 한 상황입니다. 다행이 저는 차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 그 뒤로는 대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 주인에게 싸움이 날 수 있으니 와주셔야겠다고 했더니 본인은 밥을 먹고 있어 갈 수 없다며 사이좋게 지내라고 합니다.
주차장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가장 오른쪽 두 자리에 지정 주차를 하게 되면 나머지 세대는 무조건 삼중 주차를 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총 아홉 대를 주차할 수 있으니 양보해달라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1. 계약서 상에는 관리비에 "주차 한 대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 토지 대장상 정해진 주차 대수가 여섯 대인데 아홉 대를 주차할 수 있다는 주인의 말은 문제가 없는 걸까요??
2. 계약서 상에 "주거공용면적"과 관련해 "그 밖에 공용면적(지하 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세입자들도 공용면적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웃돈을 받고 다른 세대의 권리를 무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세대에 해당 상황에 대한 문자를 보내 공유한 상태이며 집주인과 직접 통화를 해본 세대도 있고 같이 대응하겠다고 하는 세대도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 두 가지 내용에 대해 혹시라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집주인과 통화를 할 생각인데 해결이 안 되는 경우 방법에 대한 조언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아파트 가는기 낫습니다 ㅠㅠ
젖빠는 소리하고 있네.... 눈 사이를 벌려뻘라......
빌라 주차공간 적은곳에서 새로 이사오며 건물주한테 웃돈주고 자리산다는 자체가 정신적으로 문제 아님 기본상식아니에요? 먼저와서 주차하는 사람이 우선이고 차량두대면 한대는 다른곳 주차해야지 차량두대면 아파트로 이사가라 민폐다
당신 말대로면 주차장이 부족한대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으시 꼴찌로 왔으면 아예 주차할 자리없으니 이사온 사람들이 다른곳대야지 이상한 발상들이야
집주인한테 찔러라도 볼듯한데요?
기본상식적으로 집주인이 해주면 안될껄
해줘서 이 난리가 난건데
생각좀하세요ㅎㅎ
야물지게 답답한사람이네 애초에 이사온놈이 저렇게 안했으면 이런일 안벌어 졌지 0순위가 이사온사람이고 생각자체를 그렇게 했으니 무뇌아 그다음이 집주인이지 정신차려라. 한동훈이 윤석렬이냐?
젖빠는 소리하고 있네.... 눈 사이를 벌려뻘라......
저갈 나몰라라 한다고
계약 위반으로 보임
글쓴이분과의 계약이 아니니, 주차 하세요.
막아 둔다고 하면 동일하게 막아두세요.
뭐라고 하면 문자로 집주인과 잘 지내 보라고 하세요.
정신병자냐?
진짜
개이기적이네...
들어오는 인간도
아니
상식적으로
저런 다가구 구조에서
지정주차라...것도 두대나....
양심좀 있어라
관리비 받아서 밥 사 먹냐?
집주인이 돈을 더 받았다잖아요 우선 집주인이랑 이야기를 하셔야지 세입자분에게 이야기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내가 이래서 절대 빌라 안감 주차문제가 얼마나 스트레슨데
글쓴님도 돈을 더 주고 주차차리를 모조리 다 사용한다 하세요
글쓴이 말씀대로 그냥 편하신대로 주차장 사용하시고
주차면을 샀다는 그 임차인은 임대인하고 해결해야 될것 같은데요?
누가 임차인끼리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임대인하고 싸우면 해결 됩니까?
저 주차면을 샀다는 임차인도 사고방식이 영 아닌것 같은데
그냥 무시하시고 글쓰신분 쓰고 싶은대로 쓰세요~
지금 차가 막혀 있으면 다른 차 잠시라도 구해서 막고 있는 차도 막아 버리세요!
저건 임대인이 허락하에 계약한 내용같은데
임대인에게 따져야 할 문제 같아요.
왜 임차인들끼리 그러세요?
큰 아파트로 이사 가세요.
돈도 안들이고 모든걸 얻을순 없어요.
빌라에 계속 살아야한다면,
그 안에서 방법을 찾으세요.
여기 글 올려봐야 참견러들의 아몰랑~ 지꺼리는거 밖에.
대가리 열어보고싶네 ㅋㅋㅋ
이 분도 개인 사정이 있겠지 저기 살고싶어서 살까 더 좋고 넓은 곳 살면 좋지...
공감능력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 머저리들이네..
집주인이랑 쇼부 보셔야할듯..
일단 선생님이 새로오신분보다 먼저 이사오신상황이고. 1대의 주차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분도 금액을 더 지불하고. 2대를 대기로 한 상황이죠?
새로 오신분입장에서는 당연히 집주인이 돈 더주면 2대주차해도 문제없다고 해서 계약하셨겠죠.
이상황에서 누가 문제인가요?
세입자들끼리 싸우는건 아무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힘을 합쳐서 세입자에게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을려고한 집주인을 같이 따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뻔히 이런 상황이면 기존세입자가 큰 불편을 초래할걸 알면서.
나몰라식으로 대체하는게 꼭 누구같네요.
만약 주차자리 확보가 안되면.
처음 계약한 공인중개사한테 전화해서 계약사항 위반이라고.
따지시고. 법적절차 들어가셨음 하네요.
꼭 정부가 서민들 갈라치기해서 세금유용하는 것에 관심 안갖게 하고 지는 쏙 빠지는 거 같네...
기십만원돈 먹으려다 수백 깨지겄다 ㅋㅋ
주차자리를 판게 아닌 주차권리를 팔아야지. 시간이 일정하지않은 사람들 모여사는데...
관리비 재협의 필요
저분은 뭔죄임
개별세대면 공용면적은 세대별로 나눠갖는구존데 건물전체가 주인이 하난가보네요
집주인 진짜 이기적이네
돈에 눈이 멀어 기존 세입자들에게 동의도 안구하고 지건물이랍시고 맘대로 지정주차를 허용하다니
미친거 아닌가 싶네요
관리비가 없다면 모를까 관리비에 분명 주차부분도 포함이 될텐데
무슨 생각으로 사는건지......
좁은 빌라에 두대 주차하는거부터가 잘못된거구만
지혼자 편하게 살자고 돈주고 자리를 살생각하다니
막말로 이런게 민폐덩어리가 아니면 뭐가 민폐덩어리인지....
첨부터 돈받고 지정주차자리를 팔던가
집주인하고 싸워야지 집주인하고 돈내고 계약한 세입자가 문제는 아닌것 같네요. 억울하기는 그분도 마찬가지일듯
애먼 입주민들끼리만 스트레스 받게 생겼네요 ㄷㄷㄷㄷㄷ
아파트 이사갈때도 무조건 주차 여건 좋은지부터가 1순위가 됐네요.
평형수 보고 구축한번 갔다가 크게 식겁했네요.
집주인과 해결하세요
만약 다세대로서 한채한채 다 주택으로 별도 구분등기 되어있고 집합건물법 적용받는 건물인데... 그냥 집주인 1명이 다 소유한 경우라면..
일단 공용부분이라는게 존재하기는 하는데... 공용부분의 사용에 대해서는 공유자 과반수로 정할 수 있으니까 1인이 저 빌라들을 다 소유하는 집주인이라면 그 사람이 정한게 그냥 공용부분인 주차장의 사용방법이 되는거고, 그 사용방법은 빌라입주민들이 따라야하고
그러니 만약 집주인이 2자리를 특정 세대의 전용주차구역이다.. 이렇게 지정했으면, 그게 효력이 있고 지정주차자리 받은 세대는 안 그런 세대에게 자기 자리임을 주장해서 배타적으로 댈 수 있겠죠
다만, 그 경우 글쓴분들 등 나머지 세대들은 처음에 임대차계약할 때 6자리를 지정없이 나누어서 쓴다는 것을 전제로 임차했는데 임대인의 귀책으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그건 임대차계약의 중요부분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임대차계약 해지하겠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관리비라는게 6자리 나누어 쓰는 주차장 요금까지 포함된 것이다 그러면 2자리는 못쓰게 된 것을 반영해서 관리비를 덜 내겠다.. 이럴 수도 있을거고...
그리고.. 다음으로.. 만약 다가구 주택이라서 그냥 주택법만 적용된다..그러면.. 공용부분 그런거 없고 그냥 저 다 저 집주인 소유라서 뭐 공용부분의 사용방법이 바뀌었음을 주장하면서 2자리 지정주차 받은 사람이 공용부분 사용방법이라는 효력에 따라 님을 상대로 직접 2자리 다 사용하겠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거에요...
그 경우는 2자리 지정주차자리에 대해서 집주인과 지정주차 자리 받은 세대 세입자 사이의 사용계약, 집주인과 기존 나머지 세입자 사이의 사용계약 2개의 계약이 그냥 중첩되어 있는 상태에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2자리 지정주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세입자들의 주차장 사용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되거나 무효, 취소되는게 아니니, 각자가 집주인 상대로는 자기 계약 상 효력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입주자들 서로 간에는 남상관없이 그냥 자기 계약 내용 따라 할 수 있으니, 기존 세입자들은 지정주차로 된 자리 걍 쓰면 되고
그럼 결국... 뒤에 2자리 돈 더주고 지정받은 새로운 세입새대가 집주인에게 헛돈 쓴게 되니 그 사람이 집 주인한테 돌려달라
내가 월 100만원을 주고 임대한 부분이 100M2인데, 실제로 95M2밖에 안되므로 임대료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즉,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낸 임대료의 합계는 최소한 증가가 없어야 맞습니다. 지금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의
임대면적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박탈하였고 특정인에게 추가요금을 받고 기존 임차인에게 빼앗은 임대면적을
특정인에게 준 상태입니다.
집을 보러왔는데 이집은 주방은 제외하고 임대합니다 이런 조건을 사전에 듣지 못하고 남에게 주방을
빼앗긴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전에 주방은 임대면적에서 제외된다 했을때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은 이상 고려하지 않았겠죠.
새 전입자는 주차 사정을 모르니 추가 요금 지불하고 주차장 사용한다고 했지만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 집 주인이 다른 입주민은 무시하고 몇푼 더 받으려고 주차장을 빌려줬다는 얘기
계약서에 가구당 1대 포함이라고 했으면 집 주인은 확보를 해 줘야 하는제 맞음
빌라는 아파트와 같은 개별 등기 집합건물이라 주차장에 저런 짓 못해요. 애먼 빌라 소유주들만 욕먹겠네여..
그나저나 집 계약서 상 주차 권리 이중계약으로 치부되 민사 가능해 보입니다. 말로 안되면 민사가세요.
집주인이면 자기 맘대로 돈 더받고 차를 받아도 되는 겁니까??.
차량 주차대수가 6대면 6대만 받아야지.
살면서 스트레스 1위가 주차 ,2위가 층간소음인데....
저는 그래서 집 구할때 저런 주차장 구조는 아예 쳐다도 안봅니다.어떤식으로든 싸움이 일어남.
갑은 밥먹고 있네요;;
하...
본인 계약에서 주차1대 외에 어떤 제한이 없는 권리라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사 가세요.
집주인에게 관리비 절감을 요구하던가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설득해서
전 가구가 움직여야 할듯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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