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건물 주차장에 3일 전부터 외부차량이 주차를 저리 해두고는 전화도 안받고 여러 사람 속터지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그래도 주차 공간도 넉넉치 않아서 퇴근 무렵이면 자리가 없어 길가에 세워두는데 민폐도 저런 민폐가 없네요
보다 못한 건물주가 나서서 강제 견인 조치하려고 지구대에 문의했더니 사유지 견인조치는 불가하고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야 한다네요 하하;;;
등록된 차량 소유주도 외국인인데다가 전화번호도 수신불가 상태랍니다.
군청 건설교통과에서는 불법정차 2달 넘어야 강제구인해서 처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 뭐 차 주인 나타날때까지 기다리는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2) 차에 자물쇠 등을 채울 경우, 오히려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3) 전화가 수신불가 등으로 안된다면, 혹시 대포차 이런거 아닐까요?
(4) 차 뒤에 싼 벽돌을 좀 쌓아두고 콘크리트를 발라 버린 후, 기다리시는 방법 밖에 없겠네요.
차주가 차를 빼려고 할 경우, 필히 벽돌에 손상을 입힐테니까요...
차주가 차를 못 뺀다고 해서 사유지 주민들이 업무방해, 교통방해에 해당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사유지라서요.
(2) 차에 자물쇠 등을 채울 경우, 오히려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3) 전화가 수신불가 등으로 안된다면, 혹시 대포차 이런거 아닐까요?
(4) 차 뒤에 싼 벽돌을 좀 쌓아두고 콘크리트를 발라 버린 후, 기다리시는 방법 밖에 없겠네요.
차주가 차를 빼려고 할 경우, 필히 벽돌에 손상을 입힐테니까요...
차주가 차를 못 뺀다고 해서 사유지 주민들이 업무방해, 교통방해에 해당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사유지라서요.
당연 무보험일테니 늘 브레이크에 발 올려두고 조심조심 피해다니는게 상책입니다.
증거 영상을 가지고 주거침입죄로 처벌해야죠
cctv 등 설치하시고요...
주차장 입구에 연락처 남겨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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