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사진에서 보시는 건 잘 아시는 보행자 건널목 입니다. 당연히 차량은 적색등, 사람은 녹색등인 상황인데
노랑 라인과 같이 제일 우측끝차선에서 보행자건널목을 지나 2번 사진의 골목길로 가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두 곳 이상에서 받았습니다.
보행자 건널목에 정지선이 있어서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되기 전에는 당연히 이는 신호위반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골목길도 교차로로 보시는 분이 있는 건 오늘 처음 알았네요
다만 사람이 건널목에 있는 경우, 사고가 나는 경우는 위반으로 해서 처리한다는데
왕복 10차선을 블박이 다 담을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은데...이것 참...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다른 분들 의견 보고 해당구청인 연제구청 연제경찰서에 보행자신호시 우회전 금지 라는 팻말 하나
세워달라고 해야겠네요
요약하자면, 경찰청에서는 신호위반으로 보진 않지만, 법원에서는 신호위반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고나는 경우엔 신호위반으로 중과실 사고로 엮일 수 있지만, 단속은 하지 않음.
다만 보행자 방해하는 경우엔 보행자보호위반? 일시정지위반? 뭐 그런걸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경찰청에서는 신호위반으로 보진 않지만, 법원에서는 신호위반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고나는 경우엔 신호위반으로 중과실 사고로 엮일 수 있지만, 단속은 하지 않음.
다만 보행자 방해하는 경우엔 보행자보호위반? 일시정지위반? 뭐 그런걸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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