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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06.29 10:25 답글 신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9004

    요약하자면, 경찰청에서는 신호위반으로 보진 않지만, 법원에서는 신호위반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고나는 경우엔 신호위반으로 중과실 사고로 엮일 수 있지만, 단속은 하지 않음.
    다만 보행자 방해하는 경우엔 보행자보호위반? 일시정지위반? 뭐 그런걸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답글 3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06.29 10:25 답글 신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9004

    요약하자면, 경찰청에서는 신호위반으로 보진 않지만, 법원에서는 신호위반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고나는 경우엔 신호위반으로 중과실 사고로 엮일 수 있지만, 단속은 하지 않음.
    다만 보행자 방해하는 경우엔 보행자보호위반? 일시정지위반? 뭐 그런걸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세지메론 20.06.29 11:13 신고
    @세시아 답변 감사합니다. 꾸벅
  • 레벨 원사 3 세지메론 20.06.29 11:13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꾸벅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06.29 10:26 답글 신고
    저건 정지선이 앞에 있어서 신호위반이 맞느듯요,
  • 레벨 원사 3 세지메론 20.06.29 11:14 답글 신고
    그렇게 해서 정지선 先 원칙 아니냐 했는데 두곳의 경찰서 모두 아니다 라고만 하네요..씁쓸...답변 감사 드려요
  • 레벨 상사 1 xx탐지견 20.06.29 11:21 답글 신고
    혹시 신호등에 우회전차량용 신호기가 달려있는지요?
  • 레벨 원사 3 세지메론 20.06.29 13:27 답글 신고
    아뇨 여기는 거제대로에 있는 골목길 개념이라 우회전차량용 신호기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차가 나와서 신호받고 좌회전도 하고 직진도 하고 하는 거면 있을수도 있는데 그냥 골목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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