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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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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굴러라네바퀴 23.06.27 06:54 답글 신고
    저 차로 인해 피해받으신 주차장내 차주님들이 단체로 민사소송이라도 냈으면 하네요. 차량 하루당 이용못한거 손해배상청구로...
    답글 9
  • 레벨 중위 1 쉘휄릭s 23.06.27 08:37 답글 신고
    4만원이 4천만원이 될 수 있게 화이팅 ~~!!!!!!
    답글 3
  • 레벨 상사 2 쩡이760 23.06.27 05:55 답글 신고
    14시간 단순 계산해봐도 1시간 3,000원정도 인데, 상가 주차장을 장시간 사용하고 이용료가 과하다면 먼저 납부 후에 문제를 따져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막아 놓고 사라져서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는 건 이기주의를 넘어 차를 갖고 다니지 말아야 할듯.
    답글 5
  • 레벨 원사 1 짱돌바위돌 23.06.28 10:37 답글 신고
    지들 밥그릇 문제가 내년이라서 지금 여기에 신경 쓸 시간이 없을 듯 합니다
  • 레벨 일병 세하서무 23.06.27 22:16 답글 신고
    차량이용 못한분들하고 상가업주분들 피해보상 청구하셔야할듯합니다
  • 레벨 중위 1 조커 23.06.27 22:45 답글 신고
    저거때문에 살인사건나면 법 개정할라나
  • 레벨 원사 3 스파크돈 23.06.27 22:50 답글 신고
    또 인천.....ㄷㄷㄷ
  • 레벨 원사 3 아프로디테38 23.06.28 00:14 답글 신고
    이 정도면 인천에 대해 논문을 써야겠어요~ㅋ
  • 레벨 대위 3 뿔휘 23.06.28 09:31 신고
    @아프로디테38 논문은 무슨 논문이요
    이유가 뻔한 건데 ㅋㅋ
  • 레벨 대위 1 v화양연화 23.06.27 23:14 답글 신고
    민사 드가면 억 소리 나것다 ㅋㅋ
  • 레벨 하사 1호봉 MIZPINK1 23.06.27 23:15 답글 신고
    웬 ?상또라이 납셧네
  • 레벨 병장 순수클린 23.06.27 23:34 답글 신고
    법이 개뭐같으니
  • 레벨 소위 3 일곱우물 23.06.28 00:14 답글 신고
    아니 이게.. 말이 된다구요..??
  • 레벨 소위 1 램볼지니 23.06.28 01:02 답글 신고
    이거 견인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됬다던데 빨리 통과좀 시켜라 국개의원들아
  • 레벨 중령 1 돋보이려고인생을표절 23.06.28 01:10 답글 신고
    업무방해로 형사고소 크리에.
    민사 줄소송으로 폐사하길.
  • 레벨 대위 3 가카좋빠가 23.06.28 08:23 답글 신고
    손해배상 민사로 금융치료가 답!!
  • 레벨 대위 3 산처럼 23.06.28 08:26 답글 신고
    저 사진을 보니 입구와 출구가 나누어진 구조로 보이고,
    문제 차량은 출구를 막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주차장 내부에 주차 된 차들은 입구쪽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출입통제를 해야하기 때문에 불편하기는 해도 출차 가능)
    주차된 차량을 못 뺀다는 방송은 과장인 것으로 보이네요.

    입구쪽이 뚫려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견인을 못하는 것일 겁니다.

    예전에 집앞 진출입로에 누가 주차를 해놔서 (연락처도 없고...) 구청에 견인 요청했는데
    집 뒤쪽으로 길이 있어 차를 뺄 수가 있으니 견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단순 도로가 아니여서 견인을 못하는 것은 아닐겁니다.

    관련 기사 중 어떤 기사에는
    차단기 설치한 관리 업체가 빌딩 전체를 관리하는 업체가 아니고
    일부만 관리하는 업체고, 나머지 상가 입주자들과 법정 분쟁 중이라고 하던데...
    전체의 동의 없이 차단기를 설치했다고 하는 것 같네요.

    차주도 *아이 짓을 했지만
    차주만 욕 할 상황은 아닌 듯 합니다.

    (정확한 앞뒤 정황을 모르니 일단은 중립...)
  • 레벨 이등병 carrlyn 23.06.28 09:42 답글 신고
    이 동네 사람인데 입구출구 나눠진 곳 아닙니다~
  • 레벨 대위 3 산처럼 23.06.28 13:39 신고
    @carrlyn

    아.. 그런가요?
    차단봉 설치된 곳으로 차 한대만 지날수 있게 된 것으로 보여서
    입구는 따로 있는줄 알았네요.
  • 레벨 소장 불로코 23.06.28 08:34 답글 신고
    단체 민사로 ~~~
  • 레벨 대령 1 알라온 23.06.28 09:23 답글 신고
    4만원 때문에 4천 날리겠네 ~~~
  • 레벨 원사 3 바람돌이TM 23.06.28 09:28 답글 신고
    민사로 가야지.. 저놈때문에 차 이용못한 사람들 소송걸고.. 상가에서도 업무방해 및 손해배상 소송해야지....
  • 레벨 대위 3 뿔휘 23.06.28 09:31 답글 신고
    저런 일이 언제부터인데 국개의원 새끼들은 맨날 쌈질이나 하고 자빠졌으니...
    저거 업무방해 아닌가? 법 적용이 안돼?
  • 레벨 하사 1 유우판드라 23.06.28 09:45 답글 신고
    조만간 금융치료 될껍니다.
  • 레벨 소장 ninza 23.06.28 09:51 답글 신고
    법이 헛점이 참 많네요. 일단 CCTV좀 꺼주실래요? 3분만요
  • 레벨 대위 3 뺀질이용병 23.06.28 10:07 답글 신고
    경찰 방법 없다더니 뉴스 나가니 차주 입건한다네요.
  • 레벨 상사 1 pikecoffee 23.06.28 10:13 답글 신고
    공권력이 개병ㅅ 같으니...방법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민원이나 법적다툼에 괜히 휘말리기 싫으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문제지. 국회 출입구, 용산 정문을 대형 트럭으로 막아서도 방법 없다고 하려나?
  • 레벨 상병 환생 23.06.28 11:56 답글 신고
    이런거 법 진짜 안만들어질까요?
    방법이 없는걸 아니 역이용하는듯 하네요
  • 레벨 하사 1 보배상남자 23.06.28 12:04 답글 신고
    보배놈들 ㅋㅋㅋ 여자운전자일때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신상캐고 하더만 남자니까 "응원할께요~~~"이러고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위 3 왕언니 23.06.28 12:18 답글 신고
    미쳤네 금융치료가 답이다
  • 레벨 중위 3 파크지송 23.06.28 12:31 답글 신고
    상가주인이 저럴경우 맘대로 할수 있게 법으로 안되나?

    공용사용터 불법주차는 폐차가능 하다
  • 레벨 중장 JYEnt 23.06.28 13:31 답글 신고
    저새끼 번호좀 줘바요
  • 레벨 중장 JYEnt 23.06.28 13:33 답글 신고
    그라고 법을바꺼야지. 도로건아니건 타인의 통행에 방해를주면 강제견인가능하게
  • 레벨 대위 3 로버미니 23.06.30 15:04 답글 신고
    http://naver.me/xI2cYn9a
  • 레벨 소장 깜장심바 23.06.30 18:17 답글 신고
    상가 영업장에서
    영업방해로 신고하고 치우면 안되나?
    이거 심각한 영업방해인데??

    상가 방문한 손님들은
    어떻게 피해보상 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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