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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고속도1차선정속금지 23.06.27 15:58 답글 신고
    검사가 자세하게 검토안하고 그래서 아닐까요? 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ㅊㅊ
    답글 3
  • 레벨 소장 고속도1차선정속금지 23.06.27 15:58 답글 신고
    검사가 자세하게 검토안하고 그래서 아닐까요? 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ㅊㅊ
  • 레벨 원사 3 용가뤼 23.06.27 16:02 답글 신고
    에이 설마 검사가 법리 검토도 안하고 기소하지는 않을껀데요 ㅋ
    법리상 징역형밖에 없는 죄를 굳이 구약식 벌금형으로 기소하는게 신기해서...
  • 레벨 원사 3 용가뤼 23.06.28 11:18 신고
    @용가뤼 위조변조 경우에도 기소유예도 종종 나옵니다. 봐주고 싶었다면 기소유예를 선택했을껀데 굳이 구약식을 선택하지는 않았을껍니다.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23.06.27 16:00 답글 신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액 금융치료 과정이네요^^
  • 레벨 원사 3 용가뤼 23.06.27 16:03 답글 신고
    이제까지 밀렸던 주차비 정도죠 뭐...
  • 레벨 중장 먼개소리여 23.06.27 16:04 답글 신고
    그동안 꿀빨은거치곤 저렴하네요
    수고많으십니다 ㅊㅊ
  • 레벨 원사 3 용가뤼 23.06.27 16:10 답글 신고
    저렴한 주차비 정도라 봅니다.
  • 레벨 중위 2 guini 23.06.27 16:04 답글 신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화이팅이에요~ ^^
  • 레벨 원사 3 용가뤼 23.06.27 16:11 답글 신고
    안전신문고 접수하려다가 차주 맞닥들여서 싸우는 경우도 종종 생겨서 가끔은 고생도 좀 합니다 ㅋ
  • 레벨 원사 3 찐보수는민주당 23.06.27 16:17 답글 신고
    대단하고 멋집니다.
  • 레벨 원사 3 용가뤼 23.06.27 16:19 답글 신고
    솔직히 멋진일은 아닌거 같습니다.

    장애인표지 한번 써보니까 주차가 편하니까 표지요건 상실된 상황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는 현실을 자주 맞닥들이니까 허망해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6.27 16:27 답글 신고
    와..... 눈이 부십니다...
  • 레벨 원사 3 용가뤼 23.06.27 16:31 답글 신고
    과태료 총액은 많네요..
  • 레벨 상사 2 특전사중대장단결 23.06.27 16:31 답글 신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경찰에서 그냥 불송치 내린 경우도 있는데
    작성자 님도 그런건이 혹시 있으신가요?
  • 레벨 원사 3 용가뤼 23.06.27 16:38 답글 신고
    지자체에서 표지부정사용이라 판단 내린건만 접수했기에 이제까지 거부당한적은 없습니다.

    안전신문고 접수 사진이 차량을 특정하기에 어려우면 불송치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전신문고 접수 사진을 명확하게 찍습니다.
    1. 차량 사진을 찍을때 무조껀 장애인주차구역이라는 표식이 들어가게 찍습니다.
    - (바닥 휠체어 문양, 장애인주차구역 안내 푯말, 안내문 등)
    2. 1분뒤 똑같은 사진 찍고 3번째 사진으로 차량 번호판이 나오면서 대시보드에 올려진 표지가 보이게끔 찍습니다.
    3. 아파트 스티커, 연락처등이 있다면 표지와 같이 가까이 찍습니다.
    - 차량이 특정되게 할수 있는 포인트 입니다.
    4. 아리까리하면 동영상을 찍는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접수하면 지자체에서도 알수 없다고 반려처리 하지 않고 지자체의 부정사용 답변을 가지고
    경찰청에 접수하면 증거부족으로 불송치 할수 없습니다.
  • 레벨 상사 2 특전사중대장단결 23.06.28 09:04 신고
    @용가뤼 지자체에서 안전신문고 결과 다 수용으로 처리받고, 벌금 200만원짜리 과태료 고지 내역서를 다 첨부해서 안전신문고에 다 고발했는데 경찰 자체에서 불송치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봐도 이건 너무 이상한거 같아서요
  • 레벨 원사 3 용가뤼 23.06.28 11:05 답글 신고
    그런 경우는 보통 지자체, 경찰청에 정보공개로 확인하면 됩니다.
    지자체가 조회했으나 사용권한이 없다고 해도 조사해보니 사용권한이 있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종종 나오구요. 둘다 경험해봤습니다. 전산조회 실수, 전산 등록하면서 실수 했었던 케이스이죠.
    경찰청에서 표지를 공문서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가끔있구요. 이런 경우는 다시 접수하면 됩니다.
    정보공개로 확인해보시면 답은 나올꺼에요.
  • 레벨 대령 2 가평아름다운들 23.06.27 16:41 답글 신고
    용가뤼님의 수고에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 레벨 원사 3 용가뤼 23.06.27 16:45 답글 신고
    시간투자는 좀 했습니다.
    훌륭한분들 많은데 존경까지는 아니라 봅니다.
  • 레벨 중장 다온마루 23.06.27 16:52 답글 신고
    바쁘신 데 진짜 사회정의를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 레벨 원사 3 용가뤼 23.06.27 16:55 답글 신고
    제가 다니는 길은 늘 모니터링 하고 다닐려고 애씁니다.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3.06.27 16:54 답글 신고
    정의는 살아 있다~ 공뭔들 일좀 해라 좀!!!
    이걸 왜 국민이 신고 제보 고발해야 하는건지 ㅡㅡ;;;
  • 레벨 원사 3 용가뤼 23.06.27 16:56 답글 신고
    담당공무원 담당업무가 이것만 있다면 저도 욕하겠는데요...
    알아보니까 담당업무가 여러개라서 가끔은 안타깝더군요.
  • 레벨 대위 1 벗꼬깔콘 23.06.27 16:54 답글 신고
    그저 추천만....
  • 레벨 원사 3 용가뤼 23.06.27 16:56 답글 신고
    추천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귤쟁이아빠 23.06.27 17:02 답글 신고
    고생 많으시네요.
    봉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죠.
  • 레벨 원사 3 용가뤼 23.06.27 17:03 답글 신고
    모니터링이 일상화라서..
  • 레벨 원사 3 닉네임이살아있다 23.06.27 17:32 답글 신고
    이런 분노를 김건희 장모 공문서위조에 했으면 더 나은 세상일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레벨 원사 3 용가뤼 23.06.27 20:31 답글 신고
    뭔말인지 ㅋㅋ
  • 레벨 대위 3 앞으로뒤태1 23.06.27 17:42 답글 신고
    어찌보면 귀찮으실 법도 한데... 용가뤼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님 덕분에 우리사회가 좀 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간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레벨 원사 3 용가뤼 23.06.27 20:31 답글 신고
    금융치료를 믿습니다.
  • 레벨 소장 유대박맛집 23.06.27 23:25 답글 신고
    정의구현
  • 레벨 원사 3 용가뤼 23.06.28 11:18 답글 신고
    주차비 징수~
  • 레벨 하사 1 계산동주민 23.11.12 01:45 답글 신고
    와 대단하십니다.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될거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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