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선에 학원차량이 계속 운행되어서 신문고에 신고했는데 돌아온 답변이...
"경찰청에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신고된 어린이 통학차량".. 이라하여 가능하다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대상차량이 아니라하네요..
버스전용차선에는 일반 노선차량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는걸 이제 알게되었네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올려봅니다..
버스전용차선에 학원차량이 계속 운행되어서 신문고에 신고했는데 돌아온 답변이...
"경찰청에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신고된 어린이 통학차량".. 이라하여 가능하다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대상차량이 아니라하네요..
버스전용차선에는 일반 노선차량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는걸 이제 알게되었네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올려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
3.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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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스타렉스 이런 승합차들 서울시내엔 못다녀요.
http://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858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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